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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중재안 없다'..노사案 표결 유력

18일 최종 결정...늦어도 19일 새벽 확정
공익위원 중재안 없이 노사 양측 숫자 놓고 표결
최저임금 1만원 돌파 여부 촉각

'내년도 최저임금 중재안 없다'..노사案 표결 유력
지난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12차 전원회의에서 류기정 사용자 위원이 안타까운 표정을 짓고 있다. 오른쪽은 류기섭 근로자 위원.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오는 18일 결론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최저임금위원회가 공익위원의 최종 중재안(단일안)없이 노사 양측의 최후 제시안을 놓고 표결을 진행할 시나리오가 유력시 되고 있다.

이럴 경우 2019년 이후 4년 만에 노사 제시안의 표결을 통해 최저임금이 결정된다.

16일 최저임금위 관계자는 "현재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건 공익위원들의 최종 중재안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며 "대신, 올해는 노사 양측의 안을 놓고 표결에 들어가거나 이를 놓고 협의하는 방식으로 전개될 것"이라고 밝혔다.

'내년도 최저임금 중재안 없다'..노사案 표결 유력
노동계는 6차 수정안으로 직전에 제출한 5차 수정안(1만1040원)보다 420원 낮은 1만620원을 제시했다. 경영계는 5차 수정안(9755원)보다 30원 높은 9785원을 냈다. 오는 18일 노사 양측은 7차 수정안을 한 차례 더 제출하기로 했다. 뉴시스

지난 2020년부터 3년간 최저임금은 공익위원측이 최종 중재안을 제시, 노사 및 공익위원 등 3자가 표결하는 방식으로 결정됐다. 그러나 올해는 공익위원 내부에서도 '최저임금 시급 1만원'의 상징성과 사회·경제적 파장이 크다는 부담때문에 노사 양측의 자율 협의에 맡기는 것을 원칙으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익위원 중재안 방식은 노동계나 경영계 모두 협상 결과에 대해 "공익위원안을 마지못해 찬성했다"는 식으로 책임전가가 가능했지만 올해는 이런 완충 장치가 없어진 셈이다.

공익위원 내부도 셈법이 복잡하다. 지난해와 같이 경제성장률, 소비자물가상승률, 취업자증가율 전망치 평균 등에 따른 산식을 적용하면 내년도 최저임금은 '1만원 이하'의 결론이 나온다. 이 숫자를 그대로 제시할 경우 자칫하면 노동계 하투(夏鬪)를 자극할 수 있다는 게 공익위원 측의 우려다.

공익위원 내부에서는 경영계와 노동계간 최저임금 요구안 격차가 2590원(최초 요구안)에서 835원(6차 수정안)으로 많이 좁혀진 만큼, 오는 18일 재차 수정안을 요구해 격차를 좁힌다면 극적 타결도 가능하다는 기대감도 흘러나오고 있다.

다만, 경영계가 '최저임금 1만원 절대불가'를 마지노선으로 정한 만큼 18일 노사 양측이 타협점을 찾을지는 미지수다.
사용자위원 간사단체인 한국경영자총협회의 이동근 상근 부회장은 "중소기업, 자영업자들이 이미 한계상황에 내몰린 상황"이라며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경제에 최소한의 부담이 가도록 노동계의 양보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가장 민감한 소상공인단체는 올해 9620원엔서 2% 이상(9810원)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강경 자세다.

반면 한국노총 관계자는 "사측이 진정성 있게 수정안을 냈다고 보지 않는다"며 "우리로서는 1만620원이 진짜 마지노선(최초 요구안 1만2210원)"이라고 주장했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김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