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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해사법원 유치하자"… 팔 걷은 300만 인천시민 [fn패트롤]

민관 손잡고 10년 숙원사업 박차
100만 서명 등 범시민운동 추진
부산·서울·세종 등과 유치 경쟁
수도권에 공항·항만 동시 보유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와 지역 시민사회단체, 정치계, 법조계 등은 민관 합동으로 10여년 해묵은 숙원사업인 인천고등법원과 해사전문법원 유치를 위한 범시민운동을 펼친다.

16일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시와 시민사회단체 등은 민관 합동으로 '인천고등법원 유치 범시민 추진위원회'와 '해사법원 인천유치 범시민운동본부'를 설립해 지난 5월부터 인천고등법원과 해사전문법원 유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고등법원과 해사전문법원 인천 유치는 2015년부터 추진되고 있으나 번번이 무산됐으며 새 지방정부가 구성될 때마다 주요 공약사업으로 선정되는 등 지역의 숙원사업이다.

인천시는 인구가 300만명을 넘어섰고 이에 수반된 법적 분쟁도 증가하고 있지만 고등법원이 없어 매년 2000여건에 달하는 사건의 이해당사자 수천 명이 서울고등법원까지 재판을 다니느라 큰 불편을 겪고 있다.

또 항소심 사건 수 비교 예측 시 인천이 대구고등법원 사건 수보다 많고 서울고등법원의 과포화 상태로 항소심 서비스를 받기까지 전국에서 가장 오랜 시간이 걸린다. 전국 6대 광역시 중 인천과 울산에만 고등법원이 설치돼 있지 않다.

인천고등법원 설립 입법은 지난 2020년 6월 김교흥·신동근 의원이 인천고등법원 신설을 내용으로 한 '각급법원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지만 처리되지 않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인천고등법원 유치 범시민 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인 안관주 인천지방변호사회 회장은 "인천고등법원 유치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관심과 지지다. 인천고등법원 유치를 위해 각계와 시민단체, 인천시 모두가 한마음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는 해사전문법원 유치에도 적극적이다. 한국은 세계 선박 건조량 세계 1위(2022년 산업통상자원부 통계), 지배선대(선박의 국적을 기준으로 선사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모든 선박의 규모) 규모 세계 4위, 무역 규모 세계 6위의 해운·조선 강국이라는 국제적 위상에도 불구 해사분쟁을 직접 해결할 수 있는 전문적이고 독립된 법원이 단 한곳도 없다.

그 동안 국내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해사법률분쟁을 영국, 싱가포르 등 외국의 중재제도나 재판에 의존해 왔으며 이로 인해 연간 2000억∼5000억원의 소송비용이 해외로 유출됐다. 이에 비해 해운·조선산업의 경쟁국인 중국에는 10개 해사법원이 설치돼 있다.

국내에 해사법원 설치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한 지 오래됐으나 설치지역이나 관할권을 둘러싼 이견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돼 왔다.

해사법원의 국내 수요층인 선주의 경우 64.2%, 국제물류 중개업은 79.9%가 수도권에 본사가 위치해 있다.

시는 해사분쟁 발생 시 사건을 담당하는 국내 주요 로펌과 해외 해사법원 수요자의 접근성, 해외 주요 해사법원의 입지 등을 고려할 때 국제공항과 항만 두 인프라를 동시에 보유한 인천시가 최적지라는 주장이다.

해사법원 인천 설립 타당성 검토 연구를 수행한 강동준 인천연구원 연구위원은 "해사법원 설치지역은 무엇보다 실수요자인 국내외 이해관계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이 우선돼야 하고 분쟁 해결에 있어 신속성과 현장성, 향후 확장성 등을 고려한다면 국제 공항·항만을 모두 갖춘 인천이 최적지"라고 주장했다.

현재 해사법원 설치 관련 국회에 제출된 법안은 모두 6건으로 인천, 부산, 서울, 세종 등이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다.


시는 그동안 인천고등법원과 해사법원 유치를 위해 정책토론회, 거리 캠페인, 범시민 촉구대회, 100만명 서명운동, 국회의원 면담 및 설명 등을 진행했다.

시는 이달 말까지 집중적으로 서명운동을 펼쳐 조기에 100만명 목표를 달성, 100만 서명부를 인천고등법원 및 해사전문법원 유치 관련 계류 중인 법률개정안의 조속한 통과 촉구를 위해 정부와 국회에 전달할 계획이다.

한상을 시 초일류도시기획관은 "100만 서명운동을 조기에 달성해 인천 시민의 열망을 대내외에 알리고 인천고등법원 및 해사전문법원을 반드시 성공적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