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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퀴 절반 잠기기前 무조건 탈출이 최우선"..산사태·차량침수시 대처 요령은

장마로 약해진 지반에 집중호우로 산사태 발생
물 샘솟거나 지하수 멈추면 높은 방향으로 대피
차량 침수시 유리창 깨고 탈출해야
미리 창문 열어두면 탈출 용이…재난지역 선포 검토

"바퀴 절반 잠기기前 무조건 탈출이 최우선"..산사태·차량침수시 대처 요령은
(예천=연합뉴스) 윤관식 기자 = 지난 16일 경북 예천군 감천면 벌방리 마을이 산사태로 초토화된 모습. 2023.7.16. psik@yna.co.kr


[파이낸셜뉴스] 경북 예천에서 집중 호우로 인한 산사태로 마을 전체가 토사에 휩쓸리고 충북 오송에서 인재로 인근 제방둑이 무너지면서 지하차도가 물에 잠겨 다수의 희생자가 발생하는 등 전국적으로 인명피해가 늘고 있다.

산림청, 행정안전부 등 관계당국은 위험신호를 확인하는 즉시 대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산사태, 지하차도 침수 등 대형 사고로 인명 사상 잇따라

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기준 집중호우로 인한 사망자는 총 39명으로 집계됐다.

예천, 봉화 등 산사태 피해가 집중된 경북이 19명으로 가장 많았고 궁평2지하차도 침수 사고가 발생한 충북 15명(오송 12명) 등에 피해가 집중됐다.

산림청은 지난달 말부터 시작된 장마로 지반이 약화한 가운데 지난 13일부터 집중호우가 또 내려 산사태가 잇따르는 것으로 보고 있다.

산림청에 따르면 경사면에서 갑자기 많은 양의 물이 샘솟거나 평소 잘 나오던 샘물이나 지하수가 멈출 때 산사태 위험 신호로 봐야 한다. 지하수가 통과하는 토양층에 이상이 생겼다고 볼 수 있어 즉시 대피해야 한다.

"산사태시 무너지는 방향 옆으로 피해 높이 이동해야"

산허리 일부에 금이 가거나 내려앉을 때, 바람이 없음에도 나무가 흔들리거나 넘어질 때, 산울림·땅울림이 들릴 때도 산사태 조짐이 있거나 이미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산사태가 발생하면 돌, 흙이 떨어지는 방향에서 옆으로 이동해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한다. 건물 안에서는 화재를 막기 위해 가스 밸브와 전기를 차단하고 대피해야 한다. 대피할 수 없을 경우 산과 멀리 있는 높은 층 방으로 이동 후 머리를 보호하고 119에 신고해야 한다.

"바퀴 절반 잠기기前 무조건 탈출이 최우선"..산사태·차량침수시 대처 요령은
전날 내린 비로 인해 차량 15대가 물에 잠기고 최소 11명이 실종된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 16일 군 병력이 배수작업을을 하고 있다. 2023.7.16/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사진=뉴스1

차량바퀴 3분2 잠기기 前 탈출이 최우선

차가 침수된 경우 차량을 버리고 탈출하는 게 최우선이다. 행정안전부 국민재난안전포털 등에 따르면 운전 중 급류 하천에 고립되면 비상탈출 망치, 자동차시트 목 받침대 지지봉, 안전벨트 체결장치(클립) 등 단단한 물체로 차량 유리창을 깨고 탈출해야 한다.

침수가 시작된 지하차도에는 진입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 야간에 침수 여부를 확인할 수 없거나 오송지하차도처럼 경사가 가파른 곳은 우회하는 게 안전하다. 급류로 다리가 잠긴 경우에도 진입하면 안 된다.

차량 운전 중 급류 하천에 휩쓸리면 급류가 밀려오는 반대쪽 문을 열고 탈출해야 한다. 문이 열리지 않거나 내릴 수 없는 경우 창문 모서리를 힘껏 치거나 발을 사용해 유리창을 깰 필요가 있다. 창문을 미리 조금 열어 놓으면 깨뜨리기 쉽다. 차량에서 탈출하면 가까운 둑 위로 대피해야 한다.

도로가 침수된 경우 맨홀을 피해 운전하고 침수 정도를 확인하기 힘든 밤이나 물이 흐르는 속도가 빠른 곳에서 운전을 피해야 한다.

타이어가 3분의 2 이상 잠기기 전에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고, 침수로 시동이 꺼진 경우 당황하지 말고 창문과 선루프를 열어 탈출 경로를 마련해야 한다. 창문을 미리 열지 못했다면 차량 내·외부 수위 차이가 30cm 이하가 돼 문이 열리기 용이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신속하게 탈출해야 한다.

정부는 이번 호우로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지역에 대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을 검토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정책 수단을 모두 동원해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피해 복구비 일부를 국비로 지원받고 공공요금 감면 등이 가능하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