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대구시의회 전경.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 대구시의회는 18일부터 31일까지 14일간 제302회 임시회를 열고, '2023년도 대구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개정 조례안' 등 24건의 안건 심의와 현장방문 등의 일정을 예고하고 의정활동에 돌입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회기에는 예산안 2건, 제·개정 조례안 19건, 동의안 1건, 의견제시 2건 등 총 24개 안건을 심의한다.
심의 예정인 제·개정 조례안에는 △대구시 재난안전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전태선 의원, 달서구6) △대구시 재난대피물품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김대현 의원, 서구1) △대구역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성오 의원, 수성구3) △대구시교육청 학생 유해약물 예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육정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안이 포함됐다.
18일 오전 10시 제1차 본회의에는 개회식에 이어 회기운영을 위한 제반 안건을 의결하고, 19일 오전 10시 제2차 본회의를 진행한다.
제2차 본회의에서는 △명복공원 이전 요구 및 종합장사시설 건립 촉구(이성오 의원, 수성구3) 1건의 시정질문과 △대구, 반도체 굴기에 박차를 가해야(하병문 의원, 북구4) △군위 전역 토기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규제 해결 촉구(박창석 의원, 군위군) △합리적인 두류정수장 터 개발방안 및 재원확보 방법 제안(이영애 의원, 달서구1) 등 6건의 5분자유발언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어 20일부터 30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는 안건을 심사하고 시정 현장 곳곳을 방문해 시민과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으며 시정 추진현황을 꼼꼼히 살핀다.
2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재숙)를 열어 '2023년도 대구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한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10조7308억원보다 2.44%(2622억원) 증액된 10조9930억 원이 편성·제출됐다.
마지막으로 대구시의회는 31일 오전 10시 제3차 본회의를 열어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를 통과한 안건을 처리하고 제302회 임시회를 마무리한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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