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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영아살해·유기죄 '솜방망이 처벌' 폐지..법사위 통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7.17 14:28
수정 2023.07.17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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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철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원장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3.6.28/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영아 살해·유기죄를 일반 살인·유기죄와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됐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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