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대법관 권영준-서경환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이상민 위원장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서경환 대법관 후보자의 심사보고서를 채택하고 있다. 권영준 대법관 후보자 심사보고서는 명일 오후 전체회의를 개최해 추가 논의를 하기로 했다. 2023.07.17. 20hwan@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사진=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17일 서경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반면 권영준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는 채택을 연기했다.
국회 인청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친 뒤 이 같이 의결했다. 여야는 서 후보자의 청문보고서에 대해 별다른 이견 없이 모두 동의했다.
다만, 권 후보자의 청문보고서에 대해선 채택을 보류했다. 권 후보자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대형 로펌 7곳의 의뢰로 법률의견서 63건을 작성해 총 18억1563억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여야 의원들은 권 후보자가 교수 재직 중에 의견서 작성으로 고액을 받은 점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냈다.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권 후보자가 의견서 관련 자료를 아직 제출하지 않았다"며 "청문위원들이 열람을 해 정말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검증을 하고 난 다음에 위원회의 최종 의견을 내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의견서 작성 후 대가를 받는 행위가) 법률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저희 당의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면서도 "의견서 작성 행위로 고액의 수입을 올렸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여야는 오는 18일 오후 1시30분에 다시금 인사청문회를 열어 권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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