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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대통령 4년중임·불체포특권 폐지 총선 때 개헌"

최소 수준에서 개헌 추진

김진표 "대통령 4년중임·불체포특권 폐지 총선 때 개헌"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김진표 국회의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75주년 제헌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 2023.07.17. photo@newsis.co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김진표 국회의장은 17일 대통령 4년 중임제와 국무총리 국회 복수 추천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 등을 골자로 한 개헌안을 내년 4월 총선 때 국민투표에 부치자고 제안했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제75주년 제헌절 경축사에서 "과거 여러 대통령께서 개헌의 취지에 적극 공감하면서도 개헌이 이슈 블랙홀이 될 것을 염려해 개헌에 소극적인 경우가 많았다"며 "그래서 이번에는 여야가 모두 찬성하고 대통령과 국민도 흔쾌히 받아들일 수 있는 최소 수준에서 개헌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의 개헌 제안은 1987년 이후 변화된 사회상을 반영해 헌법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판단이 작용하고 있다. 실제 개헌이 필요하다고 국민은 70%에 이른다는 조사 결과가 꾸준히 발표되고 있다.

김 의장이 제시한 개헌 내용은 △대통령 4년 중임제 △국무총리 국회 복수 추천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 등 3개 항이다. 대통령 4년 중임제와 관련해 김 의장은 "대통령의 정치적 책임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국정 구상을 펼칠 수 있다는 점에서 폭넓은 공감을 이루고 있다"며 "현행 5년 단임제가 1987년 헌법 개정 당시 장기 집권의 폐해를 막기 위해 도입한 제도였다는 점에서 이미 그 역사적 역할을 다했다고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책임총리 구현의 경우 국무총리 국회 복수 추천제도 대상이다.

김 의장은 "국회가 복수의 국무총리 후보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추천된 후보 가운데 한명을 국무총리로 임명하는 제도"라며 "이 제도를 도입하면 국무총리가 헌법에 보장된 권한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책임총리의 역할을 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는 이미 여야가 국민에게 한 약속을 헌법에 명시한다는 의미가 있다. 김 의장은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은 과거 군사독재 시절,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라며 "민주주의가 성숙하면서 제도 도입 당시보다 사회적 여건이 개선됐고, 국회의원의 특권을 줄임으로써 국민의 정치 신뢰를 높이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