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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업 종사·사회 활동으로 몰랐다"…조국, '입시비리' 재차 부인

재판 앞두고 "자식들 학위 포기 결정 존중…항소심서 낮은 자세로 소명"

"생업 종사·사회 활동으로 몰랐다"…조국, '입시비리' 재차 부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자녀 입시비리 사건 항소심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07.17. photocdj@newsis.co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측이 항소심 재판에서 딸 조민씨의 입시비리와 관련해 혐의를 재차 부인했다.

조 전 장관 측은 17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우수 김진하 이인수) 심리로 열린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 혐의 항소심 재판에서 "생업에 종사하고, 왕성하게 사회활동을 하던 피고인이 조씨가 체험학습으로 언제,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일거수일투족을 알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며 "더욱이 조씨는 대학생이던 시점에 학교 근처인 안암동에서 자취를 했기 때문에 피고와 한집에 살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공소사실에 적힌 문제가 되는 경력 중 4건은 고등학생, 3건은 대학생 시절에 쌓은 것으로, 생업과 사회생활로 바쁜 피고인이 이를 자세히 알긴 힘들었을 것이란 설명이다.

그러면서 "자녀가 수행한 체험학습, 인턴십에 대해 공범 성립에 필요한 정도로 허위에 대한 인식을 가질 수 있었는지에 대해 다시 한번 평가하고 판단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조씨가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에 제출한 경력 자료들은 대부분의 학생들과 비슷한 수준이며, 입학사정 위원들의 업무를 방해할 정도는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조 전 장관 측 변호인은 "각 고등학교, 학원에서는 학부모나 지인들의 인적 배경으로 스펙을 만들 수 있는 체험활동, 인턴십 등을 만들어 기회를 제공했던 것 같다"며 "조씨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학생들이 받은 스펙 확인서가 대동소이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종류의 체험활동, 인턴십 관한 경력 자료가 입학사정 위원들 업무를 방해할 정도인지, 나아가 업무방해죄 구성요소를 충족했다고 볼지 의문"이라며 "더군다나 조씨는 서울대 의전원에 불합격했는데, 이 입시에서 업무방해 위험성을 찾아내 처벌하는 게 적절한지 판단해달라"고 말했다.

재판에 앞서 조 전 장관은 입장 발표를 통해 "자식들이 많은 고민 끝에 문제된 서류와 연결된 학위와 자격을 모두 포기했다"며 "아비로서 가슴 아팠지만, 원점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겠다는 결정을 존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유죄가 대법원에서 확정된 이후 당사자와 가족들은 이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스스로를 돌아보고 있다. 만신창이 가족을 챙기며 과거와 현재를 성찰 또 성찰 중"이라며 "항소심에서 보다 낮은 자세로 진솔한 소명을 하겠다"고 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