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 추천제 등 국민투표 제안
"국민 받아들일 최소 수준 개헌"
제75주년 제헌절 경축식 17일 국회에서 열린 제75주년 제헌절 경축식에서 참석자들이 애국가를 부르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김명수 대법원장, 김진표 국회의장(왼쪽부터). 연합뉴스
김진표 국회의장은 17일 대통령 4년 중임제와 국무총리 국회 복수 추천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 등을 골자로 한 개헌안을 내년 4월 총선 때 국민투표에 부치자고 제안했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제75주년 제헌절 경축사에서 "과거 여러 대통령께서 개헌의 취지에 적극 공감하면서도 개헌이 이슈 블랙홀이 될 것을 염려해 개헌에 소극적인 경우가 많았다"며 "그래서 이번에는 여야가 모두 찬성하고 대통령과 국민도 흔쾌히 받아들일 수 있는 최소 수준에서 개헌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의 개헌 제안은 1987년 이후 변화된 사회상을 반영해 헌법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판단이 작용하고 있다. 실제 개헌이 필요하다고 국민은 70%에 이른다는 조사 결과가 꾸준히 발표되고 있다.
김 의장이 제시한 개헌 내용은 △대통령 4년 중임제 △국무총리 국회 복수 추천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 등 3개 항이다.
대통령 4년 중임제와 관련해 김 의장은 "대통령의 정치적 책임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국정 구상을 펼칠 수 있다는 점에서 폭넓은 공감을 이루고 있다"며 "현행 5년 단임제가 1987년 헌법 개정 당시 장기 집권의 폐해를 막기 위해 도입한 제도였다는 점에서 이미 그 역사적 역할을 다했다고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책임총리 구현의 경우 국무총리 국회 복수 추천제도 대상이다.
김 의장은 "국회가 복수의 국무총리 후보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추천된 후보 가운데 한명을 국무총리로 임명하는 제도"라며 "이 제도를 도입하면 국무총리가 헌법에 보장된 권한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책임총리의 역할을 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는 이미 여야가 국민에게 한 약속을 헌법에 명시한다는 의미가 있다. 김 의장은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은 과거 군사독재 시절,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라며 "민주주의가 성숙하면서 제도 도입 당시보다 사회적 여건이 개선됐고, 국회의원의 특권을 줄임으로써 국민의 정치 신뢰를 높이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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