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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신축 아파트단지 14곳 품질점검에 하자 760건 발견

울산시 상반기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활동 결과 발표
30세대 이상 민간 신축 공동주택 14개 단지 6373세대 점검
콘크리트 균열, 벽체 누수 등 중대 하자도 발견돼
하반기에도 신축 23개 단지 9065세대 대상 점검 예정

울산시, 신축 아파트단지 14곳 품질점검에 하자 760건 발견
울산시 공동주택 품질 점검.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은 공용 부분 시공 상태에 대한 전문적인 점검으로 공사 하자와 관련한 분쟁을 줄이고, 시공 품질을 높여 입주 예정자들의 주거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 2018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울산시 제공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시는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을 통해 올해 상반기 신축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품질점검을 시행한 결과 총 760건의 하자를 발견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30세대 이상 민간 신축 공동주택 14개 단지 총 6373세대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점검 결과 콘크리트 균열, 벽체 누수, 철근 이음 등 중대한 하자부터 미장 및 마감 불량 같은 일반적인 하자까지 총 760건을 발견해 시정 요청했다.

울산시는 하반기에도 신축 23개 단지 9065세대에 대한 품질점검을 시행할 예정이다.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은 공용 부분 시공 상태에 대한 전문적인 점검으로 공사 하자와 관련한 분쟁을 줄이고, 시공 품질을 높여 입주 예정자들의 주거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목적이다. 지난 2018년부터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 주택건설 관련 전문가 57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품질 점검은 골조 공사 단계(공정률 30%)와 준공단계(입주 예정자 사전 방문 후 10일 이내) 등 총 2회 실시된다. 특히 투명성과 신뢰도 확보를 위해 준공 단계 품질 점검 시에는 입주 예정자의 참관도 가능하다.

울산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품질점검 서비스를 받으려면 30대 이상 민간 공동주택의 사업주체(조합 등)가 관할 구·군에 ‘공동주택 품질점검 요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점검 결과는 점검일로부터 5일 이내 구·군으로 통보된다. 점검 결과 하자가 발견된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사업주체가 비용을 부담해 입주 전까지 보수·보강을 완료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운영으로 공사현장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입주민 생활 편의와 견실한 공동주택 건설을 위한 시공품질 향상에 기여했다”라며 “지속적으로 품질 점검을 시행해 공동주택 시공 수준과 입주민의 주거 만족도를 향상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