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세 '어마운트B' 본격 논의…공청회 시작
내년 1월 이전가격 지침 반영…시행시기 미정
[세종=뉴시스] 다국적 기업.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다국적기업의 이익에 대해 매출이 발생한 국가가 과세하도록 하는 '디지털세 필라1'(과세권 재배분)에 대한 공청회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과세 당국과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 마련 논의가 본격화된다. 새로운 과세체계인만큼 과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 소지를 줄이고 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목적이다.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주요 20개국(G20) 포괄적 이행체계(IF)는 전날 디지털세 필라1 어마운트 B에 대한 초안을 대외 공개했다. 서면 공청회는 오는 9월1일까지 진행된다.
IF는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BEPS) 이행문제를 논의하는 회의체다. 필라1·2 논의를 주도하고 있다.
IF는 지난 2021년 10월 다국적 기업의 기본 마케팅·유통 활동과 관련한 이전가격 분쟁 및 이에 따른 과세당국과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필라1 어마운트 B 제도 도입 필요성에 합의했다.
이후 실무작업반에서 논의를 진행했고, 이번 공개 보고서에 논의한 내용을 담았다.
필라1 어마운트 B 공개안 주요내용을 보면 다국적 기업이 수행하는 기본 유통활동의 기존 이전가격 세제 일부를 표준화하고 단순화했다. 이전가격은 기업이 해외에 있는 특수관계자와 제품 등을 거래할 때 적용하는 가격이다.
예를 들어 애플이 스마트폰을 만들어 각국 판매법인에 넘길 때 책정하는 단가의 차이가 크면 판매법인에 따라 발생하는 이익에도 차이가 발생한다. 이 같은 이전가격의 차이로 다국적 기업이 가져가는 초과 이익에 대해서는 제대로 신고하도록 과세 당국이 요구할 수 있다. 이때 세금을 물리는 과정에서 과세 당국과 다국적 기업이 주장하는 합리적인 가격이 달라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어마운트 B에는 이 같은 상품 판매 이익에 과세할 수 있는 국제표준 가격을 정하고, 적용하는 방안 등이 담긴다.
적용대상은 상품도매업을 영위하며, 신용위험 등 사업 관련 위험을 제한적으로 부담하는 국내 수입 재판매업자다. 다른 국가에 소재하는 한 개 이상의 특수관계기업으로부터 상품을 매입해 주로 국내에서 제3자에게 판매하는 기업을 의미한다.
다만 독특하고 가치 있는 무형자산을 보유하거나 원재료 유통 및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경우, 소매 매출이 전체 매출의 20%를 초과 또는 매출대비 영업비용이 3% 미만인 경우 등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가격산정은 기업이 유통하는 상품의 분류와 기업 영업형태에 따라 만들어진 표준 가격 산정표에서 매출 대비 영업이익을 확인해 정상가격으로 산출한다. 국가별 차이조정과 기업 기여도에 비해 이익이 과대·과소 배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확증테스트로 적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어마운트 B 적용대상 범위와 가격체계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해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거치는 등 연말까지 추가 논의할 예정이다.
공청회는 지난 1월에 이후 두 번째로 진행되는 것이다. 연말까지 논의를 거쳐 내년 1월 이전가격지침(TPG)에 반영할 계획이다. 시행시기는 각국의 입법 시기 등을 고려해 결정된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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