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임시국회 회기 28일까지
27일 본회의 한차례 더 열고 주요 법안 처리
서경환·권영준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국회 통과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서경환·권영준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이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 2023.7.18 toadboy@yna.co.kr (끝)
[파이낸셜뉴스] 권영준·서경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이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영아 살해·유기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여야는 오는 27일 본회의를 한 차례 더 열어 주요 민생 법안을 처리하고, 28일 7월 국회 회기를 마치기로 했다.
권·서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은 총 투표수 265표 중 각각 찬성 215표(81.13%)·245표(91.7%)로 가결됐다. 대법관 임명 동의안은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시 통과되며,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대법관으로 임명하게 된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앞선 11~12일 권·서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각각 열고 이들의 대법관 자질과 도덕성 등을 검증했다. 이어 서 후보자에 대한 심사경과보고서는 전날(17일), 권 후보자에 대한 심사경과 보고서는 이날 본회의 직전에 채택됐다.
권 후보자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재직 당시 로펌에 의견서를 써주고 고액의 대가를 받은 점이 논란이 돼 채택이 보류됐으나 이날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제기한 '부적격 부대의견'을 남기고 채택하는 것으로 합의를 봤다.
서 후보자에 대해선 성인지 감수성 부족과 대통령실 개입 등의 문제가 제기됐으나 여야는 서 후보자가 △성인지 감수성 부족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는 점 △세월호 침몰참사 사건 및 버스 휠체어 전용 공간 관련 사건 등에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판결을 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점을 고려해 임명 동의안을 합의 처리했다.
한편 여야 의원들은 이날 본회의에서 수해의연금을 갹출하기로 합의했다. 자신들의 7월분 수당의 3%를 수해 지역 복구에 쓰이는 데 동의한 것으로, 총액은 6153만9060원이다.
아울러 여야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영아 살해·유기죄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합의 처리했다. 이에 영아 살해·유기죄도 일반 살해·유기죄와 동일한 수준의 법정 최고 형량이 적용된다.
현행 '10년 이하의 징역'인 영아 살해죄는 일반 살해죄와 마찬가지로 최대 사형에 처할 수 있게 됐다. 영아 유기죄의 법정형도 현행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의 규정이 사라지고 일반 유기죄 법정형에 해당하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된다.
여야는 오는 27일 본회의를 한 차례 더 연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방탄 국회를 하지 않겠다'는 취지에서 회기를 21일까지 마칠 것을 주장하면서 회기 일정을 두고 국민의힘과 줄다리기 협상을 계속했다. 그러나 수해로 인해 모든 상임위 일정을 미루게 되자 법안 논의 시간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받았다. 여야는 오는 28일 회기를 종료키로 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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