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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경찰이 강제추행 피해 사건에 대해 "술자리에서 있는 스킨십 정도여서 범죄혐의가 없다"라는 취지로 불송치 결정을 내려 논란이다.
19일 강제추행 피해 사실을 신고한 A씨 측에 따르면 그는 지난해 직장 동료 B씨를 강제추행죄로 강원도 내 한 경찰서에 고소했다.
옆구리·팔 만지고, 노래방서 껴안았지만.. 경찰은 '불송치'
당시 식당에서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A씨는 때마침 다른 직원과 술을 마시던 B씨와 합석하게 됐다.
A씨는 "식당에서 합석한 뒤 B씨가 옆구리와 오른팔을 만져 강제로 추행했고, B씨의 요구에 마지못해 들어간 노래방에서 B씨가 갑자기 껴안았다"라며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그러나 A씨는 최근 사건을 수사한 경찰서에서 보내온 한 장짜리 불송치 결정서를 받고 당혹을 금치 못했다.
경찰이 B씨에 대해 '혐의없음' 결정을 내리면서 그 이유에 "피의자가 술자리에서 있는 스킨십 정도로 성적수치심을 일으켰다는 범죄혐의 없어 불송치 결정한다"라고 썼기 때문이다.
불송치 결정서 / 연합뉴스
"술자리 스킨십, 성적수치심 일으키는 범죄 아니다" 경찰이 댄 이유
이에 A씨 측은 "경찰은 '술자리에서 있는 스킨십 정도여서 피해자가 성적수치심을 일으켰다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판단했는데,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라며 불송치 결정에 이의를 신청하기로 했다.
A씨 측은 "성범죄는 술자리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라며 "술자리에서 갑작스럽게 한 스킨십을 어느 정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이냐"라고 반문했다.
또 당시 술자리에 있던 A씨의 지인이 B씨를 제지했던 행동, A씨가 사건 발생 다음 날 B씨에게 전화로 항의했던 정황 등을 들어 '어떻게 피해자가 성적수치심을 느끼지 않았다'라고 결론을 내렸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고소를 대리한 법무법인 중심 류재율 변호사는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문제는 논외로 하더라도 이런 이유를 기재했다는 사실은 수사기관으로서 정말 수사 의지가 있는지 의심이 드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해당 경찰서 관계자는 "내용을 함축하는 과정에서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한 신체접촉은 성적수치심을 일으킬 정도의 범죄혐의가 없다'라는 표현을 외래어를 사용하다 보니 당사자가 느끼기에 다소 오해를 일으킨 것 같다"라고 설명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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