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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납품업체 파견 직원들에게 다른 업체 제품까지 팔도록 한 롯데하이마트에 과징금 10억원 등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공정위는 서울고등법원이 지난 12일 롯데하이마트가 제기했던 행정소송에서 롯데하이마트의 청구를 기각하고 공정위 승소를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는 2020년 말 롯데하이마트가 자사에 파견된 가전업체 직원들에게 다른 가전업체 제품을 약 5조5000억원어치 팔게 한 점을 적발했다.
공정위는 이런 행위가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다고 보고 과징금 10억원을 부과했다. 납품업체 파견 직원에게 자신이 속한 업체 상품의 판매·관리 외 다른 업무를 지시하지 말라는 시정명령도 내렸다.
롯데하이마트는 이에 불복해 2021년 2월 4일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서울고법은 공정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의 종업원 사용을 엄격하게 금지하는 대규모유통업법 제12조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같은 조 제1항 단서의 예외적 허용 요건을 함부로 확장 해석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봤다. 또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는 롯데하이마트의 편익이나 판매 효율성 제고를 위해 개별 납품업자 또는 종업원의 이익이 희생될 우려가 있다고 분석했다.
설령 매장에서의 상품판매 현실에 비추어 교차판매가 불가피한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교차판매 범위에 부합하는 공동파견의 형식을 취하거나 사전에 납품업자들로부터 그러한 파견조건에 대한 자발적인 요청이나 동의를 받았어야 한다고 재판부는 지적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대규모유통업자의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대한 판단기준을 제시했다"며 "납품업자와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은 종업원의 부당 사용행위와 판매장려금 부당 수취 행위 및 물류대행 수수료 단가 인상분 소급 적용행위는 위법하다고 명확히 밝혔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판결 내용을 분석 향후 제기될 수 있는 대법원 상고심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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