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 피해 현장 방문에 나선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충남 논산시 성동면 구연육묘장을 방문해 수해를 입은 육묘농가의 피해상황을 살피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경북 예천 등 13개 호우 피해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
정부는 지난 9일부터 이어진 호우 피해 지역에 대한 사전조사 결과를 토대로 선포기준 충족할 것이 확실시 되는 13개 지자체에 대해 대통령 재가를 받아 특별재난지역을 우선 선포했다고 19일 밝혔다.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된 지역은 △세종 세종시 △충북 청주시·괴산군 △충남 논산시·공주시·청양군·부여군 △전북 익산시 △경북 예천군·봉화군·영주시·문경시 등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에 대해 "집중호우 피해의 신속한 수습·복구를 위한 정부 차원의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는 해당 지자체의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액의 일부를 국비로 추가 지원해 재정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피해주민에 대해서는 재난지원금 지원과 함께 국세·지방세 납부예외,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적인 혜택이 추가적으로 지원된다.
정부는 이번 선포에서 제외된 지역에 대해서도 피해조사를 마무리해 추가적으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할 방침이다.
한창섭 차관은 "이번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 조치가 지자체의 신속한 피해복구 및 이재민 등의 일상 회복과 생업 복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이번 집중호우 피해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동일한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항구적인 복구계획을 수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