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도 스쿨존 화물차 사고 '두번째 공판'
지난달 28일 오전 부산 영도구의 한 아파트 인근에서 하역 작업 중이던 지게차에서 원통형의 어망실이 도로로 굴러떨어져 보행자 4명을 덮쳤다. 사진=부산경찰청 제공
[파이낸셜뉴스] 부산 영도구의 한 스쿨존에서 화물차 안전 부주의로 10살 딸을 잃은 아버지가 법정에서 "딸을 살려낼 수만 있다면 자신이 대신 무기징역을 살 수 있다"라며 슬픔을 호소했다.
최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지난 17일 부산지법 형사17단독은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어망제조업체 대표 A씨 등 4명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을 열었다.
A씨 등은 지난 4월 28일 오전 영도구 한 스쿨존 도로에서 지게차로 화물을 옮기던 중 1.7t 대형 화물을 떨어뜨려 초등학생 황예서 양을 숨지게 하고 학부모와 초등학생 등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공판에는 숨진 황예서양(10)의 아버지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황씨는 증인신문에서 "지금도 꿈에서 (사고 장면의 잔상이) 떠오른다. 생각하지 않으려 해도 의지대로 안 되더라"라며 "그때를 생각하면 호흡 곤란과 가슴이 조이는 증상이 있다. 자고 일어났을 땐 침대가 식은땀으로 흥건하다"라고 했다.
그는 이어 "아이의 엄마도 마찬가지"라며 "예서 언니도 아주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우리 가족은 이 사고로 사형을 선고받았고 고통 속에 살고 있다"라고 했다.
검찰은 황씨에게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고다.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었고, 황씨는 "왜 하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화물차를 주정차하고 그런 위험한 작업을 했나 싶다. 주의 의무도 제대로 하지 않았고, 사고가 났는데도 뒷짐을 지고 돌아오더라.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냐"라고 분통해했다.
그러면서 "A씨 가족이 직장까지 찾아와서 조금씩 갚겠다고 하며 선처해달라고 했다. 예서를 죽인 그 공장에서 어떻게 피 묻은 돈을 받을 수 있겠나. 그 돈 필요 없다"라고 말했다.
끝으로 황씨는 "예서 없이는 살아가기가 힘들다.
예서를 살려달라. 살려주면 제가 무기징역을 살겠다"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1일 3차 공판기일을 열 예정이다. 이번 사건으로 상해를 입은 초등학생의 아버지를 증인으로 신청한 상태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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