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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펜시아 입찰 담합' KH그룹 부사장 구속영장 기각…"도망 염려 없어"

회사 자금 횡령·배임 등 혐의…법원 "사안 실체 파악에 일정 부분 협조"

'알펜시아 입찰 담합' KH그룹 부사장 구속영장 기각…"도망 염려 없어"
'알펜시아 리조트 입찰 담합'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있는 KH그룹 자금 총괄부사장 김모씨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7.19/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알펜시아 리조트 입찰 담합에 관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KH그룹 자금 총괄부사장 김모씨가 구속을 면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위반(배임·횡령), 입찰방해 등 혐의를 받는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유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사실 관계를 인정하고, 그동안 수차례 조사 과정에서 사안의 실체 파악에 일정 부분 협조해왔다"며 "피의자의 태도와 현재까지 확보된 자료, 이 법원의 심문결과 등에 의할 때 현 시점에서 증거인멸 내지 도망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본건 회사의 의사결정 구조와 자금 집행 임원이라는 피의자의 역할의 기본적 성격, 피의자가 본건으로 개인적 이익을 취득하지는 않았던 정황 등을 감안할 때 피의자의 책임 정도에 관해 향후 절차에서 판단의 여지도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춰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계열사들의 자금 약 4000억원을 동원해 알펜시아 리조트를 인수하고, 배상윤 KH그룹 회장의 차명업체가 알펜시아 리조트를 취득하도록 해 계열사들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리조트 인수 과정에서 '들러리' 업체를 내세워 중복입찰하고, 강원도 측으로부터 전달받은 매각 예정가 등 비밀 정보를 이용해 낙찰받아 입찰 공정성을 해친 혐의도 적용됐다.

그룹 자금 관련 업무를 총괄하면서 배 회장 지시에 따라 650억원 상당의 그룹 자금을 배 회장의 채무변제와 카드대금 결제 등에 사용해 횡령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최근 김씨가 2000억원 규모의 신규 대출을 받은 사실도 확인했다.
김씨는 계열사 채무를 갚는다는 이유로 대출을 받았지만, 검찰은 일부가 배 회장의 도피 자금으로 쓰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배 회장은 사업을 이유로 동남아로 출국한 뒤 귀국하지 않고 있다. 이에 검찰은 배 회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적색수배를 내리고, 외교부는 검찰의 요청을 받아 배 회장 여권을 무효화한 상태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