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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 착취물 잡는다" 위장수사 시행 1년10개월…705명 붙잡아

"아동 성 착취물 잡는다" 위장수사 시행 1년10개월…705명 붙잡아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경찰이 위장수사 제도를 적극 활용해 700명 이상 아동·청소년 성범죄 사범을 검거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021년 9월 24일부터 시행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상 위장수사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지난 6월 30일 까지 총 350건의 위장수사를 했고 705명(구속 56명)을 검거했다.

현행
현행법에 따르면 위장수사는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를 수사 대상으로 하고, 수사의 방법과 절차 등에 따라 △경찰관 신분을 비공개하는 신분비공개수사와 △문서·도화·전자기록 등을 활용해 경찰관 외 신분으로 위장하는 신분위장수사로 분류된다.

법 시행 이후 1년10개월이 지난 현재 위장수사는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피의자 검거를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안착했다.

위장수사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판매·배포·광고에 대한 수사에 가장 많이 활용됐고(전체 350건 중 274건, 약 78.3%) 관련 범죄 피의자가 71.4%로 가장 많이 검거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경우 소지·시청 피의자도 전체 피의자 중 15%인 106명이 검거됐다. 경찰 관계자는 "위장수사를 통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대한 공급의 측면과 수요의 측면 모두에 효과적으로 대응이 이루어졌다"고 설명했다.

올해에도 위장수사는 더욱 활성화되고 있다. 작년 같은 기간 대비 위장수사 승인 건수는 96건에서 108건으로 약 10% 증가했고, 검거 인원은 104명에서 256명으로 약 2.5배 증가했다.

경찰에 따르면 위장수사는 우수한 검거율을 보이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 종료된 신분비공개수사 102건 중 피의자 특정 또는 검거 등 수사 목적을 달성한 사례는 90건(88.2%)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상반기에 종료된 신분위장수사의 경우에도 19건 중 18건에서(94.7%) 수사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수사본부는 위장수사관에 대한 선발 및 교육 절차를 엄격히 관리해 위장수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 3월 신규 위장수사관 선발 및 교육을 해 위장수사 수행을 위해 반드시 숙지해야 하는 법령 및 수사절차 등을 교육했다. 이로인해 18개 시도경찰청 사이버성폭력수사팀에 위장수사관 1명 이상을 모두 배치했다.

청소년성보호법 및 시행령에는 위장수사 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여러 법적 통제 장치가 마련돼 있다.

신분비공개수사의 경우 사전에 상급경찰관서 수사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수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고, 신분위장수사의 경우 검찰의 청구 및 법원의 허가를 통해 착수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신분비공개수사의 경우 △국회에는 반기별로 △국가경찰위원회에는 신분비공개수사 종료 시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국가수사본부는 국회 및 국가경찰위원회에 대한 자료 제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법령에 따른 통제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있다.

국가수사본부는 위장수사 관련 절차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자 ‘위장수사 점검단’을 구성해 현장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상반기 6개 시도경찰청 현장점검 결과, 수사 과정상 위법·남용 사례가 없음을 확인하고 제도 발전을 위한 현장 수사관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어 하반기에는 나머지 12개 시도경찰청을 방문해 현장 점검할 예정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시행 3년 차를 맞아 위장수사 제도의 효과성이 점차 입증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위장수사를 더욱 활성화해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근절에 적극적으로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