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적법성 다시 평가해달라"…19일 구속적부심 청구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임재훈·김수경·김형작)는 20일 오전 11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보좌관 출신 박용수씨 측의 구속적부심사를 진행한다. 사진은 지난 3일 박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는 모습. 2023.07.03. myjs@newsis.co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전직 보좌관 박용수씨가 구속 적법성을 두고 법원의 재심사를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임재훈·김수경·김형작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11시 박씨의 구속적부심 심문을 시작했다. 앞서 박씨는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의 구속이 합당한지를 법원이 다시 판단하는 절차로, 피의자 본인은 물론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등은 검사가 기소하기 전까지 적부심을 청구할 수 있다. 법원은 심문이 끝나고 24시간 이내에 구속자의 석방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청구가 받아들여질 경우 피의자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민주당 돈봉투 살포 의혹에 연루된 박씨는 지난 3일 구속됐다. 검찰의 구속기간 연장으로 오는 22일까지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아야 한다.
박씨는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송 전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등과 공모해 6750만원을 살포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박씨가 한 사업가 김모씨로부터 5000만원을 받아 캠프 자금과 합쳐 6000만원을 윤관석(당시 민주당) 무소속 의원에게 전달했고, 윤 의원이 이를 의원 20명에게 300만원씩 나눠준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박씨는 선거전략 컨설팅업체 '얌전한고양이'에 의뢰한 경선 관련 여론조사 비용 9240만원을 송 전 대표의 외곽 후원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 돈으로 대납하고, 이를 감추기 위해 먹사연이 다른 사업에 돈을 쓴 것처럼 허위 견적서를 작성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송 전 대표가 프랑스로 출국하기 약 한 달 전인 지난해 11월 먹사연 사무국장에게 사무실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모두 교체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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