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200억원 카드 대금·세금 납부 등에 사용 혐의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백광산업 전 대표 김모씨가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경법상 횡령 등 혐의 관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3.07.20. photo@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사진=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 막힌 하수관을 뚫는 '트래펑' 제조사로 유명한 백광산업의 김성훈 전 대표가 200억원대 횡령 혐의로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10시 30분부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법원에 출석한 김 전 대표는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다. 김 전 대표의 영장심사 결과는 이르면 이날 늦게 나올 전망이다.
김 전 대표는 지난 2010년부터 올해까지 회사 자금을 자신과 가족의 신용카드 사용대금이나 세금 납부 등에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전 대표가 횡령한 회삿돈이 약 2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아울러 2017~2020년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횡령금을 특수관계사 대여금으로 허위 계상하고, 이를 특수관계사에 대한 채무로 허위 공시한 혐의(외감법위반, 자본시장법위반)도 있다.
김 전 대표는 2020년 회계 담당 임원 박모씨에게 횡령과 관련한 현금의 구체적 출납 경위가 담긴 회계자료를 파쇄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증거인멸교사 혐의도 적용됐다.
김 전 대표는 고(故) 임대홍 대상그룹 창업주의 외손자로, 지난달 기준 백광산업 지분 22.64%를 보유한 최대 주주다. 지난 3월 대표직에서 사임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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