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등 헌법재판관들이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서정가제 등에 대한 위헌 여부를 선고하기 위해 배석해 있다. 2023.07.20. mangusta@newsis.co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책값 할인을 제한하는 '도서정가제'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다. '도서정가제'가 간행물 판매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에 대한 헌재의 첫 판단으로 '도서정가제' 정당성에 힘을 실었다.
헌재는 도서정가제를 규정한 출판문화산업진흥법 22조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20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도서정가제는 책을 과도한 가격 경쟁에서 막고 문화 상품으로서 보호하겠다는 취지로 2003년 도입됐다. 서점들이 출판사가 정한 도서 가격을 임의의 할인율을 적용해 판매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것으로, 강한 자본력을 앞세운 대형·온라인 서점으로부터 지역 서점의 상권을 보호하겠다는 목적이었다.
도입 초반에는 온라인서점에 한해 출간 1년 이내 서적을 신간으로 분류해 10%까지 할인이 가능하도록 했다. 출간 1년이 넘는 책들은 할인 제한이 없었고 초등 참고서나 실용서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러다 여러 차례의 개정을 통해 할인율 조정, 적용 범위 확대 등 여러 번 개정을 거쳐 도서 할인 폭을 15% 이내로 제한하는 지금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그렇다면 도서정가제는 왜 헌재 심판대에 올랐을까. 도서정가제를 둘러싼 최근 논란은 크게 두 가지다. 도서정가제가 지역 서점을 살리고 있는가, 웹소설·웹툰 등의 전자출판물도 도서정가제에 구속을 받아야 하는가 등이 그것이다.
청구인인 작가 A씨는 사재기 근절이나 지역 서점 보호 등 도서정가제 본래 취지가 왜곡되면서 오히려 출판 시장이 위축됐다고 주장했다. 도서정가제 적용 대상을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한정하거나 출간 후 일정 기간이 지난 구간은 법 적용을 제외하는 등 대안이 있는데도 강력히 제한하기만 한다는 것이다. 출판사에서 서점, 소비자로 이어지는 종이책과 달리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연결되는 전자책 시장에서 도서정가제는 오히려 시장 잠재력 발목을 잡는다는 것이 A씨 측 주장이다.
공개변론 당시 A씨 측은 "도서정가제는 다른 시장에는 존재하지 않는 가격 할인 금지를 오직 책에만 적용한다. 이는 직업의 자유, 예술의 자유, 행복추구권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반면 정부는 "도서정가제는 단순히 간행물 판매업자와 출판업계의 이익 확보 수단이 아니라 문화국가 달성에 필요한 제도"라며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헌재는 "지나친 가격 경쟁으로 인한 간행물 유통 질서의 혼란을 방지함으로써 출판산업과 독서문화가 상호작용해 선순환하는 출판문화산업 생태계를 보호·조성하려는 이 사건 심판 대상 조항(도서정가제)의 입법목적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출판 시장에서 자본력, 협상력 등의 차이를 그대로 방임할 경우 지역 서점과 중소형 출판사 등이 도태될 개연성이 매우 높고, 이는 우리 사회 전체의 문화적 다양성 축소로 이어진다는 것이 헌재 판단이다.
전자책을 도서정가제 적용 예외로 해달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전자 출판물 시장에서도 소수의 대형플랫폼이 경제력을 남용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문화적 다양성을 보존할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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