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액 정해놓고 "이대로 평가해달라"
금액 높여 전세사기 일당 수익 확보
전세사기 범행 구조도. 2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전세사기 일당이 감정평가사에게 사기 부동산의 감정평가금액을 높게 평가하도록 하는 '업감정' 정황이 확인해 감정평가사 등 일당 42명을 전날 검찰에 송치했다. /사진=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파이낸셜뉴스] 전세사기 일당이 요구하는 금액대로 부동산을 감정평가해준 '업감정' 감정평가사와 브로커 일당이 붙잡혔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윤정근 대장)는 브로커 및 감정평가사 A씨 등 42명을 검거해 전날 검찰에 송치했다.
업(up)감정은 전세사기를 위해 브로커들이 감정평가액을 높이는 것을 지칭하는 은어다. 범행 가담자들의 수익을 늘리고, 임차인들의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위해 감정평가서가 필요해 업감정이 이뤄진다.
전세사기 일당이 브로커에게 업감정을 해줄 감정평가사를 의뢰하면 브로커가 SNS채널(카카오톡 채널, 네이버 엑스퍼트) 또는 지인 소개로 알게 된 감정평가사들에게 희망하는 평가금액을 요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브로커들이 요구하는 평가금액을 잘 맞춰주는 특정 감정평가사들의 경우 브로커들 사이에 입소문이 나서 집중적으로 감정평가 건을 의뢰받기도 했다.
브로커는 업감정 의뢰 건당 100만~1000만 원의 수수료를 받고 감정평가사들은 감정평가 법정수수료의 일정 비율을 수주에 대한 인센티브로 지급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얻었다.
경찰은 지난 1월 구속된 전세사기 피의자 B씨를 수사하던 중 업감정 정황을 확인해 수사에 나섰다. 그러면서 업감정으로 발급된 평가서 중 상당수가 실제 피의자 B씨의 전세사기에 활용된 사실을 확인했다.
한편 경찰은 피의자 B씨가 관리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수사도 병행했다. 피의자 C씨는 지난 2019년 6월~2021년 5월 서울 강서구·양천구·인천 등 주택 28채를 매수한 뒤, 세입자 28명 상대로 보증금 59억 원을 반환하지 않고 편취한 전세사기 혐의로 지난 7일 구속 송치됐다. 범행에 가담한 분양업자, 부동산업자 등 33명은 지난 13일 불구속 송치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