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징계위. 변호사 이의제기 심리 '운명의 날'
변협, "법조시장과 국민 선택관 사기업에 종속" 로톡 비판
로앤컴퍼니 "누구나 사법 서비스 편리하게 누려야"
엄보운 로앤컴퍼니 이사 "4건의 형사고발중 어떤 혐의도 인정된바 없어"
[과천=뉴시스] 황준선 기자 = 법률 플렛폼 '로톡'을 이용했다는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징계를 받은 변호사 123명이 낸 이의신청의 심의위원회가 열린 20일 오후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앞에서 대한변호사협회 이태한 부협회장(왼쪽부터), 정재기 부협회장, 이은성 제1정책이사가 심의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3.07.20. hwang@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사진=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과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로톡 가입 변호사 징계 처분에 대한 법무부의 판단을 앞두고 엇갈린 시각을 드러냈다. 법무부는 20일 오후 3시부터 경기도 정부과천청사에서 변호사 징계위원회를 열고 로톡을 이용하다 변협으로부터 징계받은 변호사 123명이 낸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를 시작했다. 징계위는 위원장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 및 이노공 법무부 차관, 김석우 법무실장과 교육인·언론인·시민단체 관계자 등 9명으로 구성된다. 다만 관례에 따라 한 장관은 심의에 참석하지 않고 이 차관이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는다.
심의를 앞두고 변협과 로톡 측은 각각 청사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뚜렷한 입장 차이를 보였다.
변협 "카카오택시, 배민 나오고 택시비 식사비 올랐는데...."
정재기 변협 부협회장은 이날 변호사 소개 플랫폼이 활성화된다면 결국 국민의 부담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또 카카오택시. 배달의민족이 출현한 후 택시비와 식사비가 대폭 올랐다는 점을 들며 “로톡이 장악한 법조의 미래는 바로 이것”이라고 우려했다.
정 부협회장은 이어 “법조 시장과 국민의 선택권을 사기업에 완전히 종속시켜도 될 것인지, 광고비가 추가돼 수임료가 대폭 인상되는 미래를 받아들일 것인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로톡이 수사기관에서 잇따라 무혐의 처분을 받은 점에 대해서는 "사기업에 대한 형사처분과 사설 플랫폼 가입에 대한 징계처분은 기준과 요건이 다르다는 점에서 별개 문제”라는 취지로 답했다.
로톡, "변협이 4차레 형사고발, 모두 무혐의 받았다"
반면 로톡 운영사인 로앤컴퍼니 엄보운 이사는 “저희 같은 법률 플랫폼 서비스가 국민들의 사법 접근성을 높이고, 특권이 아니라 권리로서 누구나 사법 서비스 누릴 수 있다는 점에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변호사법을 위반하고 시장경제를 흐린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지난 10년간 변협 등에서 4차례 형사고발이 있었지만, 그 어떤 혐의도 인정된 바 없다”며 “우리나라의 모든 수사기관, 조사기관으로부터 모두 무혐의 처분 받았다는 것이 변협의 일방적 주장을 입증한다”고 반박했다.
이번 갈등은 변협이 지난 2021년 5월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변호사 윤리 장전을 개정하면서 불거졌다.
개정안에 담긴 경제적 대가를 받고 변호사를 광고, 홍보, 소개해 주는 이에게 광고 등을 의뢰하면 안 된다는 내용이 로톡 가입 변호사 징계의 근거가 됐기 때문이다. 변협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초까지 로톡 이용 변호사 123명에 대해 견책, 과태료 처분 등 징계를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징계받은 변호사들은 지난 12월 법무부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법무부 징계위 결론은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다만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만큼, 이날 결론이 나오지 않고 추가적인 심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