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살던 70대 부친을 살해한 후 유기한 혐의를 받는 김모씨(30)가 30일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김씨는 부모와 함께 살던 서울 중랑구의 한 아파트에서 부친 A씨(70)를 흉기로 살해한 후 유기한 혐의(존속살해, 사체은닉)를 받는다. 2023.5.30/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70대 아버지를 살해한 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법률상 감형 사유인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반정모 재판장)는 21일 오전 존속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김모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재판 과정에서 김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모든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있다"며 "검사가 신청한 증거 역시 모두 동의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5월 29일 서울 중랑구 면목동의 거주지 아파트에서 70대 아버지 A씨를 부엌칼 등으로 찔러 살해한 후 지하주차장 기계실 내 빗물용 집수정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평소 A씨의 잔소리에 불만을 품고 있었고, 동거하는 어머니가 집을 비운 사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확인됐다.
하지만 김씨 측은 범행 당시 김씨가 심신미약 상태에 놓여 있었으므로 감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변호인 측 주장에 따르면 피고인은 10살 때부터 자폐를 앓고 있었다"며 "변호인 측은 범행 당시에도 피고인이 자폐성 심신미약 상태에 놓여 있었고, 이는 법률상 감경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고 밝혔다.
실제 김씨는 이날 재판과정에서 거주지와 본적지 등을 묻는 판사의 말에 동문서답을 하고 시선을 한 곳에 두지 못하는 등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보였다.
김씨에 대한 다음 공판은 다음달 25일 10시 50분에 열릴 예정이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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