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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아동 보행장애 개선 '발 보조기' 24일부터 보험급여 적용

건보공단 서류 제출로 최대 90%까지 지원
의사 소견 있으면 추가로 급여 받을 수 있어

장애 아동 보행장애 개선 '발 보조기' 24일부터 보험급여 적용
발 보조기. 보건복지부 제공.


[파이낸셜뉴스] 18세 이하의 지체·뇌병변·지적·자폐성 장애 아동의 발 보조기가 오는 24일부터 보험급여 목록에 추가된다.

처방을 받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서류를 제출하면 발 보조기 구매 비용을 최대 90%를 지원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18세 이하 지체·뇌병변·지적·자폐성장애 아동의 변형된 발 교정·보완 및 보행장애 개선을 위해 장애인 보조기기 보험급여 품목 중 ‘발 보조기’가 보험급여에 새롭게 추가된다고 23일 밝혔다.

기존 맞춤형 교정용 신발의 경우 재질, 투박한 디자인으로 인한 외형 불만족, 낙인효과 등으로 사춘기 및 성장기 청소년이 착용을 꺼려 교정이나 기능개선 효과 저하로 장애가 악화될 가능성이 있었다.

발 보조기는 전문의의 처방에 따라 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발 보조기를 맞추고, 의사의 검수를 받은 후에 공단에 서류를 제출하면 기준금액의 최대 90% 구입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발 보조기의 경우 1년에 1회 지급하지만, 장애아동의 성장, 신체 변형 등에 따라 재지급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이 있으면 이미 1회 지급된 경우라도 추가 급여가 가능하다. 또 교정 효과를 높이기 위해 의사의 처방 하에 발목-발 보조기, 맞춤형 교정용 신발 간에 중복급여도 허용된다.

정윤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발 보조기 급여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및 복지부 고시 개정으로 오는 24일부터 시행된다"며 "지체·뇌병변·지적·자폐성 장애아동의 변형된 발 교정·보완 및 보행장애 개선과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