뜬장에서 사육되는 개. 비마이독 제공
【파이낸셜뉴스 군산=강인 기자】 불법으로 개 도살장을 운영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군산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60대 A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05년부터 군산 임피면에서 도살장을 운영하며 개를 불법 도축하고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동물보호단체 비마이독 등은 동물 학대가 의심된다는 제보를 받아 군산시, 경찰과 함께 현장을 찾았다.
도살장에는 뜬장(철제 그물로 만든 우리) 안에서 사육 중인 개 80여 마리와 도살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도구 등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군산시는 개 사체 15여 마리를 소각 처리한 뒤 살아있는 80여 마리는 동물보호센터에서 임시 보호하다가 분양할 예정이다.
경찰은 현장 조사를 마치고 조만간 A씨를 불러 여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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