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심문기일서 "혐의 소명 인정할 수 없다" 주장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TV조선 재승인 심사 관련 첫 재판을 하기 위해 지난달 26일 서울북부지방법원으로 출석하는 모습. 2023.06.26.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면직 처분 효력을 유지한 1심 판단에 불복해 항고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행정7부(김대웅·김상철·배상원 부장판사)는 21일 면직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1심에 대해 한 전 위원장이 낸 항고를 기각했다.
앞서 한 전 위원장은 2020년 3월 TV조선 반대 활동을 해온 시민단체 인사를 심사위원으로 선임하고, 같은 해 4월 TV조선 평가점수가 조작된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혐의로 지난 5월 재판에 넘겨졌다.
정부의 면직 절차를 거쳐 윤석열 대통령이 면직안을 재가하자 한 전 위원장은 면직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1심 재판부는 "면직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방통위원장 직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할 경우, 방통위 심의·의결 과정과 결과에 대한 사회적 신뢰뿐만 아니라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이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저해될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한 전 위원장 측 대리인은 지난 13일 열린 항고심 심문기일에서 "(형사재판에서) 증인신문을 통해 밝혀야 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혐의가 소명됐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다"며 반발했으나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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