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
경찰 순찰차 이송 중에도 발길질 경찰도 다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지법 형사12부(김종혁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울산 울주군의 한 삼거리 인근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던 여성 대리기사의 뒤통수를 휴대전화로 여러 차례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현행범으로 체포돼 경찰 순찰차로 이송되자 순찰차 안에서도 운전석을 12차례 발로 차 운전 중인 경찰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해 아무런 기억도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운전 중인 피해자들을 다치게 해 죄질이 무겁다"라며 "다만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참작했다"라고 밝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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