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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인 여성 대리운전기사 뒤통수 휴대전화로 가격한 50대 집유

울산지법,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
경찰 순찰차 이송 중에도 발길질 경찰도 다쳐

운전 중인 여성 대리운전기사 뒤통수 휴대전화로 가격한 50대 집유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지법 형사12부(김종혁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울산 울주군의 한 삼거리 인근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던 여성 대리기사의 뒤통수를 휴대전화로 여러 차례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현행범으로 체포돼 경찰 순찰차로 이송되자 순찰차 안에서도 운전석을 12차례 발로 차 운전 중인 경찰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해 아무런 기억도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운전 중인 피해자들을 다치게 해 죄질이 무겁다"라며 "다만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참작했다"라고 밝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