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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원 생활지도 고시 마련…학생인권조례 개정"

교육부 "교원 생활지도 고시 마련…학생인권조례 개정"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 및 자치 조례 정비 관련 긴급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교육부가 교원들의 생활지도 범위와 방식 기준을 담은 고시안을 8월까지 마련한다. 학생의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사항은 학교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한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2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 및 자치조례 정비 계획'을 발표했다.

장 차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교권 확립을 위한 제도를 개선하고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며 "일선 학교 현장 선생님들의 생활지도 범위와 방식 등 기준 등을 담은 고시안을 8월 내에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활동을 침해받은 피해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가해학생으로부터 즉시 분리하고,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사항은 학교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무분별하게 아동학대 신고를 당하는 교원들이 신고만으로 직위해제되는 관행을 개선하겠다는 설명이다.

교육부가 발표한 계획은 이날 오전 윤석열 대통령이 교권 강화 관련 가이드라인을 만들라고 주문한 것에 따른 조치다.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교권 강화를 위해 국정과제로 채택한 초·중등교육법 및 시행령 개정이 최근 마무리된 만큼, 일선 현장의 구체적 가이드라인인 교육부 고시를 신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교육부는 학생인권조례에 대해서도 개정 의지를 밝혔다.

장 차관은 "당, 시도교육청과 함께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조례를 조속히 개정해 나가겠다"며 "법령 및 고시에서 생활지도권,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규정·시행하더라도 학생인권조례 정비 없이는 교권의 근본적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학생인권조례는 현장에서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할 수 있는, 악성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아주 포괄적인 근거가 되고 있다"라며 "전반적인 학교생활에 있어서 부작용들을 합리화하는 하나의 근거로 작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강제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자는 입장은 아니다"라며 "학생 인권은 여전히 중요하다. 학교 현장에서 가장 이상적인 상태는 학생의 인권이 보호되면서도 정당한 교원의 교육활동을 침해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