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납치·살해 사건'의 피의자 이경우(35)가 9일 서울 강남구 수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강남 납치·살해 사건'의 피의자로 구속된 이경우(36), 황대한(36), 연지호(30)는 지난달 29일 오후 11시46분쯤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아파트 앞에서 40대 여성을 납치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강남 여성 납치·살해 사건’의 주범 이경우(35)가 ‘북파공작원’ 출신이라는 사실이 재판에서 공개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재판장 김승정)는 24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경우·황대한(36)·연지호(30)와 범행을 공모한 유상원(51)·황은희(49) 부부 등 7명에 대한 2회 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서는 공동 피고인으로 기소된 이모씨에 대한 증인 신문이 이뤄졌다.
이씨는 올해 1∼3월 피해자 A씨를 감시·미행하면서 동선을 파악해 범행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이 이씨에게 “이경우가 북파공작원 출신이라는 건 아느냐”고 묻자 이씨는 “네”라고 답했다. 이씨는 “(이경우가) 북파공작원이었다는 이야기를 예전에 들었다”고도 말했다.
이어 검찰은 “이경우가 훈련도 받았다면 (범행을) 직접 하거나 넷이서 같이 하면 됐는데 왜 직접 하지 않았는지 아느냐”고 물었다. 군에서 특수 훈련을 받은 이경우가 왜 직접 피해자를 납치·살해하지 않고 황대한·연지호 등에게 실행을 맡겼냐는 질문이었다.
이씨는 “북파공작원이었다는 것은 예전에 들었다”면서도 이경우가 범행 계획을 주도했는지는 정확히 알지 못한다고 진술했다.
이날 법정에서는 납치·살해 사건의 범인들이 범행을 공모할 당시의 통화 녹음 파일도 재생됐다.
녹음 파일에서 연지호는 이씨에게 ‘범행이 탄로날 경우 해외로 도망가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고, 이씨는 “살인이란 증거가 없지 않냐”고 답했다. 검찰이 이를 근거로 이씨가 주범들과 함께 살인을 모의하지 않았느냐고 추궁하자 이씨는 “헛나온 말”이라며 부인했다.
재판부는 오는 8월 10일 공판에서 주범 중 한 명인 연지호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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