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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경찰서 등에 '장애인 편의시설 부족'" 헌법소원 각하

"법원·경찰서 등에 '장애인 편의시설 부족'" 헌법소원 각하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법원과 경찰서 등 공공기관 내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해 달라는 소송이 제기됐으나 절차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각하됐다.

헌법재판소는 청구인 A변호사가 제기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부작위 위헌확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고 25일 밝혔다.

갑작스런 사고로 지체장애 1급 판정을 받은 A변호사는 업무 수행을 위해 찾는 법원과 구치소, 경찰서 등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자신의 직업수행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기본권이 침해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이에 대해 헌재는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장애인차별금지법상 구제절차를 거쳤다고 볼 만한 자료가 발견되지 않으므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며 각하 결정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공권력에 의해 기본권을 침해당한 경우 다른 법률 절차에 규정된 절차를 모두 거쳐야 헌법소원 청구가 가능하다.

헌재는 또 보건복지부 장관이 시설에 대한 시정조치를 요청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개별 대상시설에 대한 시정조치 요청 행위는 재량행위이므로 보건복지부장관이 해당 시설의 규모나 상태 안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안"이라며 "헌법상 명문 규정이나 헌법의 해석으로부터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 사건에서 문제된 해당 공공기관에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장애인용 승강기 및 화장실을 설치하도록 할 작위의무가 도출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