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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학생인권조례, 학생 반항·학부모 갑질 민원 조례로 변질" 손질 예고

"일부 교육감 주도, 권리만 있고 의무는 없어"
"교권 침해, 학생 학습권 방해하는 조항 개정 또는 폐지 추진"

윤재옥 "학생인권조례, 학생 반항·학부모 갑질 민원 조례로 변질" 손질 예고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7.25/뉴스1 /사진=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5일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내세운 명분과는 달리 학생 반항 조장 조례이자 학부모 갑질 민원 조례로 변질됐다"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최근 서이초 교사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교권 추락의 원인 가운데 하나로 지목되고 있는 것이 2010년경부터 도입되기 시작한 학생인권조례"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 시절 국내 최초로 학생인권조례를 만들 때 참고했다는 뉴욕 학생권리장전에는 학생의 권리와 함께 책임과 의무도 비슷한 수준으로 담겨 있다"며 "그러나 우리나라 일부 교육감들이 주도하는 학생인권조례에는 학생의 권리만 있지, 권리에 따른 책임과 의무는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뉴욕 학생권리장전을 제대로 벤치마킹한 것이 아니라, 정신은 버리고 껍데기만 카피했다"며 "학생인권조례는 결국 일부 학생들의 책임 없는 방종을 조장했고, 그 결과 교권과 대다수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되며, 교육 현장의 황폐화로 연결됐다"고 짚었다.

국민의힘은 학생인권조례의 대대적 손질을 예고했다.

윤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정부와 여당은 제도 개선을 통해 교권을 강화할 수 있도록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예정"이라며 "먼저 국민의힘은 각 지역의 교육감들과 협의해 학생 인권조례 중 교권을 침해하거나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방해하는 조항에 대해서는 개정 또는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낭비되고 있는 선심성 예산을 줄여 학교 행정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학교 폭력 등 학생 지도 문제를 다루는 전담 인력을 확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교권 침해 행위를 학생생활기록부에 남기고,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 행위의 면책이 보장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