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가구 이상 공동주택, 착공부터 준공 후까지 총 4차례 품질점검 실시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현장 점검 모습. 경기도 제공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민간 전문가들이 골조 공사 단계부터 준공까지 품질점검을 하는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을 연중 운영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주택법상 품질점검 의무 대상은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으로 사용검사 전에 실시토록 하고 있으나 도는 자체 조례 제·개정을 통해 점검 대상을 확대하고 점검 횟수도 3차례 추가해 총 4차례 품질점검(골조 공사 중, 골조 완료, 사용검사 전, 사후 점검)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2007년부터 2023년 6월말까지 총 2466개 단지(171만가구) 현장 점검을 통해 12만1255건을 시정조치 했다.
도는 품질점검단 공동연수(워크숍) 등을 통해 최근 건설 현장 여건 등을 반영한 내실화 방안을 꾸준히 개발하고 있다.
특히 최근 원자재 수급 불안정 및 노조 파업 등에 따른 부실시공을 예방하기 위해 감리자가 제출한 공사 기간 지연 만회 대책을 품질점검단이 점검·자문해 부실시공 예방과 건설 현장 안전 확보를 유도하고, 입주 지연 민원을 사전 예방하고 있다.
7월부터는 최근 아파트 건설 현장 부실시공 사고의 주요 요인인 무량판 구조 적용 현장에 대해 시공·품질 분야 점검을 강화하고, 구조 분야 전문가를 추가 투입해 주요 구조부 검측 적정 여부 및 콘크리트 강도 확인, 전단 보강 우수 사례전파 등으로 동일사고 재발 방지에 적극 나선다.
또 공동주택 분쟁의 주요 원인인 층간소음 저감을 위해 ‘층간소음 저감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고성능 바닥구조 사용 권장 및 시공관리 등에 대한 현장 점검을 강화했다.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은 공동주택 부실 공사를 근절하고자 경기도가 2007년 전국 최초로 신설한 제도다.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품질점검단이 전반적인 시공상태를 점검해 품질과 관련된 분쟁을 예방하고, 견실한 공동주택 건설을 유도하고 있다.
이후 2021년 1월부터 주택법 개정을 통해 전국에 확대 시행 중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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