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송영길, 尹 대통령 고발..."선거법·정당법 위반"

송영길, 尹 대통령 고발..."선거법·정당법 위반"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직선거법·정당법 위반 혐의 고발장 제출을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 '민주당 돈봉투 의혹'에 연루돼 수사를 앞두고 있는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고발했다.

송 전 대표는 25일 오전 9시 50분께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윤 대통령을 공직선거법·정당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송 전 대표는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당시 사용한 검찰 특수활동비가 사실상 윤 대통령의 사전 선거운동에 사용됐으며 대통령 당선을 위해 장모 최은순씨 사건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송 전 대표는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업무추진비가 별도로 있으면서도 국가 예산 수십억원을 특활비 명목으로 쌈짓돈처럼 영수증도 제대로 없이 사용했다"며 "검찰조직을 사실상 사조직으로 관리하는 비용으로 사용해 대통령이 되는 데 활용한 의혹이 크며 이는 사실상 사전 선거운동 비용이다"고 말했다.

이어 "장모가 남에게 손해를 끼친 적이 없고 오히려 사기를 당했다면서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공조직을 이용해 장모 사건 대응 문건을 만들었다"면서 "선거법 위반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가 당대표에 있었다면 고발했을 텐데 선거 패배에 대한 책임을 지려고 사표를 내 고발을 마무리 짓지 못했다"며 "이재명 대표가 기소돼 재판을 받는 것을 보고 너무한 것 아닌가 싶어 고발하게 됐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장모 최씨는 지난 21일 통장잔고증명서 위조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됐다.

한편 '민주당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고 있느냐고 묻는 질문에는 "현재 박용수 전 보좌관이 구속기소됐는데 제가 듣기로는 사업가 김모씨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사실 자체가 없고, 윤관석 의원에게 전달했다는 사실 자체도 성립할 수가 없으니 송영길이 안다고 보고했다는 말도 성립할 수 없는 구조"라고 답했다.

돈봉투를 수수한 의원 20명을 특정했다는 검찰의 입장에 대해서는 "제 일정 담당 비서가 저희 일정의 외통위원장 소회의실에서 의원들 조찬 모임을 한 명단을 가지고 특정했다고 하는데 그건 황당한 말"이라며 "선거 때 후보자가 모든 국회의원들을 만나 조찬 모임을 한 것이 무슨 금품 수수의 증거가 되느냐"고 반박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