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지금이라도 사과해야”
감사원 감사, 특별법 제정 등 주장
이태원 참사 당시 부실 대응 논란을 빚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기각된 25일 오후 이 장관이 서울 압구정동 자택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9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이 장관에 대한 탄핵 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탄핵 심판이 청구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5일 파면을 면하게 되자 민주당은 “헌법재판소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이 장관과 윤석열 정부가) 책임져야 할 일은 분명히 있다”고 비판을 거두지 않았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충남 부여군에서 수해 복구 지원 활동을 마친 후 취재진과 만나 “행안부 장관이 탄핵되지 않았다고 해서 모든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 헌재 결정문에도 나와 있고 국민의 일반적 생각이라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헌재는 이날 오후 이 장관에 대한 탄핵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9인 전원 일치로 기각을 선고했다. 국회는 지난 2월 야권 주도로 이 장관 탄핵 소추안을 의결했다. 이날 결정으로 이 장관은 약 5개월 만에 업무에 복귀하게 됐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윤 정부 인사 중 누구도 사과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았기에 기각 결정이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는 것이 야권 주장이다.
박 원내대표는 “이 장관이 지금이라도 희생자들에게 사과하고 반성하고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대책을 철저히 마련하겠다는 다짐을 국민 앞에 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실이 야권의 탄핵 추진을 ‘반헌법적 행태’로 규정한 데도 “탄핵은 헌법에 보장된 제도”라고 반박했다.
이 밖에도 야권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대정부 공세를 누그러트리지 않았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SNS를 통해 “탄핵 심판 기각이 이 장관이나 윤 대통령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며 “감사원은 지금 당장 이태원 참사 감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SNS를 통해 “오늘 헌재의 탄핵안이 기각됐다고 해서, 윤 대통령이나 이 장관이 이태원 참사 책임의 면죄부를 받은 것이 결코 아니다”라며 이 장관이 자진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제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덧붙였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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