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 및 투자사 사무실 등 압수수색
年 30% 수익 약속…비상장 주식 투자 권유
/그래픽=홍선주기자
[파이낸셜뉴스]경찰이 1000억원대 비상장 주식 투자 사기 혐의를 받는 C투자자문회사 전 대표 엄모씨(41)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해당 업체는 영화 '기생충', '영웅' 등에 투자한 바 있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전날 유사수신,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경기 고양시에 있는 엄씨의 주거지와 서울 영등포구 C사 사무실 등 5곳을 압수수색했다.
엄씨는 지난 2021년 C사 대표직을 물러난 뒤 경영 컨설팅 업체 P사를 인수해 투자사기를 벌인 혐의를 받는다. 당시 엄씨는 비상장 회사에 투자해 연 30% 또는 월 2, 3%의 수익을 지급하겠다며 자산가들을 대상으로 투자금을 유치했다. 경찰은 피해 금액이 1000억원에 이른다고 판단했다.
일부는 투자에 실패하고 일부는 횡령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경찰은 엄씨가 신규 투자자의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돌려주는 방식의 '폰지사기'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해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P사와 엄씨 계좌에 대규모 자금이 오고 간 사실을 통보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