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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님이 부르신다" 갑질 파출소장 입건..'무고' 혐의도 추가

"회장님이 부르신다" 갑질 파출소장 입건..'무고' 혐의도 추가
자료사진.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지인과의 식사 자리에서 부하 여성 직원을 불러 접대를 강요하는 등 '갑질 의혹'을 받은 전 금호파출소장이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2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3일 서울 강동경찰서는 전 금호파출소장 이모씨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이씨는 지난해 5월 박모 경위가 자신을 신고한 후 병가에 들어가자, 상관 지시 불이행 및 근무 태만 등 이유로 감찰 민원을 제기했다. 그 과정에서 CCTV를 열람해 박 경위의 근무 장면을 확인하는 등 개인정보를 침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특히 지난 4월 19일 한 지역 유지와의 식사 자리에서 박 경위를 부른 뒤 "회장님이 승진시켜준대"라는 등 발언을 하며, 비서 노릇을 강요한 의혹도 받고 있다. 다만, 서울경찰청으로부터 정식 징계위 회부보다 낮은 단계인 '직권 경고' 처분을 받았다.

이에 박 경위 측은 '봐주기 징계'라며 반발했고, 이 과정에서 이씨가 부하직원들에게 박 경위를 비방하는 진술서를 요구하는 등 부당한 회유 시도까지 있었다고 주장했다.
현재 경찰청은 서울청 및 성동경찰서에 대한 감찰도 진행 중이다.

이날 박 경위 측은 서울동부지검에 이씨를 직권남용, 강제추행방조, 특가법상 보복목적 무고 혐의 등 추가 고소했다.

한편, 서울 광진경찰서는 이씨가 박 경위에게 소개한 지역유지에 대해서도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