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공제금 문자 청구 프로세스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만 60세 건설근로자는 퇴직공제금 신청을 문자로 할 수 있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고령 건설근로자가 간편하게 퇴직공제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문자 청구를 도입한다고 26일 밝혔다.
대상자는 적립일수 252일 이상이면서 만 60세 이상자와 적립일수 252일 미만이면서 만 65세 이상자다.
그동안 비대면으로 퇴직공제금을 신청하려면 PC를 이용하거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도록 해 온라인 플랫폼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 근로자가 불편을 겪었다.
이에 건설근로자공제회는 문자 청구를 도입해 별도의 모바일 앱 설치없이 퇴직공제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대상자는 퇴직공제금 수령 관련 모바일 고지문에 있는 인터넷 주소(URL)를 클릭해 간단한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신청할 수 있다.
지난 5월에는 수급요건 완화 소급 대상자를 대상으로 별도 구비서류 없이 전화 녹취만으로도 가능한 전화 청구를 실시하는 등 비대면 청구 방법을 늘려가고 있다.
김상인 공제회 이사장은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서비스의 일상화가 이뤄진 현재 우리 공제회도 비대면 청구 방법 확대·개선 등 퇴직공제금 청구 환경 개선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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