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기자
[파이낸셜뉴스]경찰이 상반기에 조직폭력 범죄 단속을 시행해 총 1589명을 검거했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각종 불법행위로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조직폭력배를 근절하기 위해 '상반기 조직폭력 범죄 특별단속'을 지난 3월 13일부터 7월 12일까지 실시했다. 경찰은 △서민 대상 불법행위(협박, 집단폭행 등) △기업형·지능형 불법행위 (도박사이트 운영·전화금융사기 등) △건설현장 불법행위(건설현장 업무방해·이권갈취) 등을 중점으로 단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특별단속을 시행한 4개월 동안 총 1589명을 검거하고, 이 중 313명을 구속했다. 아울러 범죄수익금 92억1000만원을 기소전 몰수·추징 보전했다.
조직폭력 범죄로 검거된 인원을 범죄 유형별로 살펴보면 △폭력, 갈취 등 서민 대상 불법행위 833명(52.4%), △기업형·지능형 불법행위 494명(31.1%), △마약류 등 기타 범죄 262명(16.5%) 순이다.
주요 세부 유형으로는 △폭력범죄 720명(45.3%) △도박사이트 운영 등 260명(16.4%) △업소·서민갈취 79명(4.9%) △기타 지능범죄 70명(4.4%) △대포물건 61명(3.8%) △전화금융사기 60명(3.8%) △사채업 43명(2.7%) △기타 262명(16.5%) 등으로 검거됐다.
나이별로는 30대 이하 청년층이 919명(57.8%) 40대 398명(25.1%) 50대 이상은 272명(17.1%) 순이다. 조직의 핵심활동층으로 분류되는 mz 세대 피의자들이 다수 검거됐으며 전과별로는 △9범 이상의 다수 전과자 723명(45.5%), △초범∼4범 566명(35.6%), △5범∼8범 300명(18.9%) 순으로 검거됐다.
아울러 범죄수익이 조직 자금원으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수사 과정에서 범인 검거와 더불어 기소전 몰수·추징 보전에 주력한 결과, 올해 보전금액은 92억1000만원으로 2019년 3억1000만원 대비 30배 증가했다.
또한, 최근 가벼운 시비가 조직간 집단폭행으로 확대되는 점을 고려해 각종 애경사, 회합 등 첩보 입수 시 초기 단계부터 합동 대응팀을 운영하고, 엄중 경고 조치와 현장 경력배치가 포함된 선제적 우발대비를 하는 등 폭력조직원 간 충돌 방지를 위한 예방적 형사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경찰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조직폭력배의 발호 분위기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조직폭력 범죄를 척결하기 위해 하반기에도 4개월간 '조직폭력 범죄 집중단속'을 실시하는 등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특히, 최근 mz 세대 조직원의 전국 연대 및 누리소통망을 이용해 세력을 과시하는 행위로 인해 국민 불안이 가중되고 있어, 7월 초부터 mz세대 폭력조직원의 온라인 활동 등을 전수 확인하고 있다.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하반기 집중단속 시 mz 세대 조직원의 누리소통망을 이용한 연대와 이들이 주도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단속할 예정이고, 더불어 신규 조직원 가입·활동 행위 단속을 통한 기존 폭력조직의 세력확장을 억제함과 동시에 신규 폭력조직 구성 행위에 대해서도 수사역량을 집중할 것이다.
또한, 체계적인 조직폭력배 관리를 통한 범죄 사전 차단 등 예방적 형사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시해 조직폭력 범죄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지켜내는 데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조직폭력배로부터 범죄 피해를 겪었거나 목격한 경우에는 신고자의 신원을 철저히 보장하고, 피해자 보호 조치를 하고 있으므로 적극적인 신고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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