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감세기조 유지한 2023년 세법개정안 발표
결혼·출산·양육 지원과 기업투자활력에 방점
K-콘텐츠 지원↑, 바이오의약품 국가전략기술 포함
추경호 경제부총리, 세법개정안 상세 브리핑 (세종=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3년 세법개정안 관련 상세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7.27 hihong@yna.co.kr (끝)
[파이낸셜뉴스] 내년부터 결혼할 때 증여세를 내지않고 부모로부터 받을 수 있는 결혼 자금이 최대 1억5000만원으로 늘어난다. 100만 가구 이상이 자녀장려금(OTC)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가전략기술에 바이오의약품 관련 8개 기술이 포함된다.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최대 30%로 대폭 상향조정된다.
27일 기획재정부는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거쳐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202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2023년 세법개정안의 핵심은 감세기조 유지다. 윤석열 정부 첫 해인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이같은 과세기조를 이어가겠다는 것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민간·시장 중심의 역동성 제고와 민생안정을 위한 조세제도 운용이라는 기본방향 아래 세법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국회 논의 등이 남았지만 내년 시행예정인 2023년 세법개정안은 미래대비에 방점을 찍었다. 저출산 극복 일환으로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를 신설했다. 현재 세금없이 부모로부터 받을 수 있는 증여재산은 5000만원이지만 상속증여세법 개정을 통해 1억원을 추가공제해 준다. 이렇게 되면 신혼부부는 양가에서 각각 1억5000만원, 총 3억원을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4년간) 증여받을 수 있게 된다.
자녀장려금 대상과 지급액도 대폭 확대된다. 자녀장려금 소득상한금액을 4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올리고 최대지급액도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린다. 지급대상가구는 올 58만가구에서 내년 100만 가구 이상으로 늘 것으로 추정된다.
기업투자 확대와 고용촉진도 세법개정에 담겼다. K-콘텐츠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영상콘텐츠 제작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상향 조정한다. 중소기업은 10%에서 15%로 개정하고 여기에다 총 지출비용의 일정비율 이상을 국내에서 사용했을 경우, 15% 추가공제를 해 주기로 했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영상제작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여서 넷플릭스 등 유통, 배급 회사는 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가업승계에 따른 세부담이 대폭 완화된다. 가업승계는 급격한 고령화를 맞은 중소기업들은 최대 현안이다.
경제전반적으론 고용유지효과도 크다. 10%인 가업승계 증여세 저율과세 구간을 현행 6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상향하고 연부연납 기간을 5년에서 20년으로 대폭 확대한다.
추 부총리는 "약 5000억원 가량의 세수감소가 예상되고 세입여건도 매우 어렵지만 투자, 일자리 창출, 서민·중산층과 미래 세대를 위해 2023년 세법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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