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 '특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출시
후속 임차인 전세금 보호 위해 27일부터 시행
20일 서울시에 위치한 빌라 밀집 지역. 2023.7.20/뉴스1
자료=국토교통부 제공
[파이낸셜뉴스] 전세보증금 차액을 마련하기 위해 규제 완화를 적용받아 추가 대출을 받은 집주인은 27일부터 주택금융공사 '특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하 특례보증)에 신청할 수 있다. 정부가 역전세난 대책 차원에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완화한 데 따른 '임차인 보호' 후속 조치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관계부처 합동) 중 역전세난 대책의 후속조치로 27일부터 특례보증을 본격 도입·시행한다고 밝혔다.
특례보증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및 서울보증보험(SGI)에서도 같은 날부터 취급을 시작한다.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해 DSR 규제완화를 적용받아 대출을 받은 집주인은 후속 세입자 보호를 위해 특례보증에 의무 가입해야 한다. 집주인은 후속 세입자를 더 빨리 구할 수 있고, 후속 세입자 입장에서는 전세보증금 미반환 걱정을 덜 수 있다.
특례보증은 후속세입자가 가입하고 집주인이 보증료를 납부한다. 27일부터 HF의 위탁금융기관(시중은행)에서 신청할 수 있다. HUG 특례보증은 인터넷·지사·위탁금융기관 방문을 통해, SGI는 지사 방문을 통해 각각 신청이 가능하다.
아울러 주택금융공사는 집주인이 직접 가입하고 보증료를 납부하는 보증을 8월중 출시할 예정이다.
더 많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보증대상 전세보증금 상한(수도권 7억원, 그 외 지역 5억원)을 10억원으로 늘렸다. 보증료율은 공적 보증기관간 동일한 수준(아파트 0.13%, 아파트 외 0.15%)으로 설정했다.
최준우 주택금융공사 사장은 “이번 특례보증 출시를 통해 역전세 대출을 받은 주택에 입주하는 후속 세입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한다”라며 “공사는 앞으로도 주택시장 및 서민층 주거 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