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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R 완화로 대출받은 집주인, 주금공 특례보증 27일부터 신청 가능

주택금융공사 '특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출시 후속 임차인 전세금 보호 위해 27일부터 시행

DSR 완화로 대출받은 집주인, 주금공 특례보증 27일부터 신청 가능
20일 서울시에 위치한 빌라 밀집 지역. 2023.7.20/뉴스1

DSR 완화로 대출받은 집주인, 주금공 특례보증 27일부터 신청 가능
자료=국토교통부 제공
[파이낸셜뉴스] 전세보증금 차액을 마련하기 위해 규제 완화를 적용받아 추가 대출을 받은 집주인은 27일부터 주택금융공사 '특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하 특례보증)에 신청할 수 있다. 정부가 역전세난 대책 차원에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완화한 데 따른 '임차인 보호' 후속 조치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관계부처 합동) 중 역전세난 대책의 후속조치로 27일부터 특례보증을 본격 도입·시행한다고 밝혔다.

특례보증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및 서울보증보험(SGI)에서도 같은 날부터 취급을 시작한다.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해 DSR 규제완화를 적용받아 대출을 받은 집주인은 후속 세입자 보호를 위해 특례보증에 의무 가입해야 한다. 집주인은 후속 세입자를 더 빨리 구할 수 있고, 후속 세입자 입장에서는 전세보증금 미반환 걱정을 덜 수 있다.

특례보증은 후속세입자가 가입하고 집주인이 보증료를 납부한다. 27일부터 HF의 위탁금융기관(시중은행)에서 신청할 수 있다. HUG 특례보증은 인터넷·지사·위탁금융기관 방문을 통해, SGI는 지사 방문을 통해 각각 신청이 가능하다.

아울러 주택금융공사는 집주인이 직접 가입하고 보증료를 납부하는 보증을 8월중 출시할 예정이다.
더 많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보증대상 전세보증금 상한(수도권 7억원, 그 외 지역 5억원)을 10억원으로 늘렸다. 보증료율은 공적 보증기관간 동일한 수준(아파트 0.13%, 아파트 외 0.15%)으로 설정했다.

최준우 주택금융공사 사장은 “이번 특례보증 출시를 통해 역전세 대출을 받은 주택에 입주하는 후속 세입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한다”라며 “공사는 앞으로도 주택시장 및 서민층 주거 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