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신종 조세회피 방법으로 떠오른 해외신탁을 통한 역외탈세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가 2026년 1월 1일부터 위탁자에 해외신탁 자료 제출 의무를 부여한다. 부동산과 금융 자산의 역외소득 처럼 앞으로는 신탁에 대해서도 매년 신고의무를 부여하는 것이다. 이를 어길 경우 최대 1억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이밖에 우회덤핑 방지제도 도입, 관세포탈범 명단공개 등으로 조세회피 관리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27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거주자·내국법인의 해외신탁 자료 제출의무가 신설된다. 역외 세원관리를 강화한다는 취지다.
거주자·내국법인이 해외신탁을 설정하거나 해외신탁에 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위탁자는 건별 1회 자료를 내야 한다.
신탁 설정 이후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적적으로 지배·통제하는 경우는 매년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현행 세법에서는 해외금융계좌와 해외부동산, 해외투자 신고제도가 있지만 '해외신탁재산'에 대한 규정이 없었다. 때문에 실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다는 신탁제도를 악용해 재산내역을 신고하지 않으면 세금을 탈루할 수 있다는 허점이 있었다.
해외 신탁 자료 제출 의무는 2026년 1월 1일 이후 자료 제출분부터 적용된다. 신탁계약정보, 재산가액 등의 내용을 포함한 해외신탁명세를 과세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제출해야 한다.
표=기획재정부 /사진=파이낸셜뉴스 사진DB
신탁재산가액은 신탁 설정·이전일또는 과세연도 종료일의 시가(時價)에 따르며, 시가 산정 및 평가가 곤란한 경우 취득가액을 따른다. 재산의 종류,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평가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 등에도 취득가액으로 한다.
이를 불이행할 경우 신탁재산가액의 10% 이하(최대 1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또 국내 회사에 근무하는 임직원이 외국모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기준보상에 대한 거래내역 등 제출의무도 새로 부여한다.
근로소득이 발생했음에도 종합소득 신고를 하지 않는 등 조세회피를 막기 위해서다. 여기에는 주색매수선택권, 주식 및 주식가치에 해당하는 금전으로 지급받는 상여금 등이 포함된다.
탈세에 대한 경각심을 올리기 위해 관세포탈 등 명단공개 대상을 확대된다. 정부는 관세포탈죄 등으로 유죄판결이 확정정된 자로서 포탈관세 등이 연간 2억원 이상인 자를 명단공개 대상에 추가했다. 그간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관세 및 내국세등이 2억원 이상인 체납자만 공개해왔다. 기재부는 "관세포탈범은 현재 명단공개 대상인 고액·상습 체납자보다 불법행위의 정도가 높아 과도한 처분이라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우회덤핑 방지제도가 새로 도입된다. 우회덤핑이란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의 특성, 생산지 또는 선적지를 변경하는 등 방법으로 해당 조치를 우회해 그 적용을 회피하는 것을 말한다. 그간 관세법령에 우회덤핑에 대응하는 별도 절차가 없어 국내 산업 피해에 적시 대응이 어려웠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