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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대출로 집산 직장인, 소득공제 최대 2천만원까지 확대 [2023세법개정안]

공제한도 600만~2000만원까지 상향
변동금리 소득공제한도 800만원으로
주택청약 소득공제 한도 상향
맥주 탁주 과세 물가연동제 개선
주류업계 가격 인상 빌미 차단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적용 연장

장기 대출로 집산 직장인, 소득공제 최대 2천만원까지 확대 [2023세법개정안]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장기 대출을 받아 내 집을 마련한 직장인들의 이자 상환액 소득 공제 한도가 최대 2000만원까지 확대된다. 납입한 이자를 소득에서 제외해 그만큼 세금을 덜 내게 하겠다는 것이다. 소득공제 대상 주택 가격도 취득 당시 기준시가 5억원에서 6억원 이하로 오른다. 주택간주 임대료 과세시 소형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기간을 2026년 12월 말까지 연장하고, 주택 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도 연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한다. 주거비 등 서민 중산층의 생계비 부담을 줄이고 주거 안정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주담대 변동금리 소득공제 한도 800만원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구분 현행 개정안
상황기간 15년 이상 10년이상 15년 이상 10년이상
상환방식 고정금리+비거치식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기타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고정금리+비거치식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기타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공제한도 1800만원 1500만원 500만원 300만원 2000만원 1800만원 800만원 600만원
주택가격(취득당시 기준시가) 기준시가 5억 이하 기준시가 6억 이하
(기획재정부)


27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고금리 고물가 상황에서 늘어난 주택담보대출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소득 공제 한도를 상환 방식에 따라 600만~2000만원까지 높인다. 고금리에 따른 이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조치다.

현재 이자 상환액 소득 공제는 상환 기간이 15년 이상이고 고정금리면서 거치식인지 비거치식인지 등 방식에 따라 1500만~1800만원까지, 변동금리나 거치식 이외 방식은 500만원을 공제한다. 상환 기간이 10년 이상 15년 미만이고 고정금리거나 비거치식인 경우 300만원까지 공제해줬는데 이보다 한도를 확대한 것이다. 소득공제 대상 주택 기준도 완화해 공시가 6억원 이하로 올렸다. 아울러 주택 청약 저축 소득 공제 한도도 연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했다.

소비자 물가 상승분을 반영해 세금을 부과하던 맥주와 탁주(막걸리) 물가연동제도를 폐지하고, 필요할 때마다 법정 세율의 30% 범위 내에서 시행령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맥주 주세가 물가 연동에 의해 10원의 가격 인상 요인이 발생하면 주류업계가 이를 빌미로 인건비나 원료 상승 등의 이유를 더해 소비자 가격을 올리는 경우가 있다"면서 "세법 체계에서 주류 가격을 인상 빌미를 만들어 갈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 폐지를 제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통시장과 문화비 지출에 대한 신용카드 사용 금액 소득 공제율을 한시적으로 10% 포인트 상향하고, 고액 기부 문화 활성화를 위해 3000만원을 초과하는 기부금에 대해 세액 공제율을 현행 30%에서 40%를 적용한다. 오는 10월부터 결막염, 아토피성 피부염 등 반려동물 진료비 100개 항목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를 시행한다.

개인택시용 자동차 부가가치세 환급 제도 신설

영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전통시장에서 지출하는 기업 업무 추진비 한도를 상향하고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의 적용기한도 연장한다. 재창업 자금 융자를 받은 중소 기업인의 체납에 따른 압류 매각 및 납부기한이 최대 3년 연장되고 특례 대상에 '소상공인 재도전특별자금'을 추가인하한다.

이와 함께 개인 택시용 자동차 부가가치세 환급 제도도 신설한다. 현행법은 연 매출 8000만원 미만의 개인택시 간이과세자가 구입하는 자동차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다.
하지만 이 조항으로 개인택시용 자동차를 판매하는 제조사는 특례 도입 전 받았던 자동차 제작 원료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됐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개인택시 간이과세자가 구입하는 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제도를 환급 제도로 전환하고, 납부한 부가 가치세는 사후 환급해준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개인택시 간이과세자에 과세하는 대신 환급해 줘 택시를 공급받는 측면에서 동일한 세 부담을 하고, 자동차 제조사는 매입세액공제 측면에서 차등이 없도록 형평성에 맞게 제도를 개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