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6일 발표한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완화는 역전세로 인한 '전세금 차액'에 대해 적용된다. 집주인이 전세금 반환 용도에 한해 은행에서 대출받을 경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규제가 1년간 완화되는 식이다. 후속 세입자를 당장 구하지 못해 집주인이 직접 자가 거주로 입주하는 경우에도 규제완화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 관련 구체적인 자격요건, 전세계약 및 반환보증 가입방법 등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당장 후속 세입자가 없거나 자가 거주하는 경우까지 규제완화 대상에 포함된 이유는.
▲역전세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세입자를 최대한 폭넓게 보호한다는 정책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다. 임대차 거래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후속 세입자가 있는 경우로 제한할 경우 현 세입자의 전세금 반환이 계속 지연될 우려가 있으며 일부 세입자는 집주인이 자가 거주를 원한다는 이유로 지원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전세계약을 연장(기존 계약 대비 감액)하는 경우도 지원대상이 되나.
▲지원대상이다. 단 기존 세입자와 '세입자 보호조치 특약'이 기재된 전세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후속 세입자가 전액 월세인 경우 등에도 지원이 되나. 이 경우 지원한도와 세입자 보호조치는 어떻게 되나.
▲완화된 대출규제한도 범위 내에서 기존 세입자의 전세금 반환에 필요한 만큼 지원할 수 있다. 반전세·보증부 월세도 지원 가능하다. 전액 월세인 경우라면 후속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이 없으므로 별도의 세입자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된다.
―후속 세입자가 없어 전세보증금만큼 대출을 받은 경우 1년 내 후속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
▲'전세금 차액' 대출지원이 원칙인 만큼 1년 내 후속 세입자를 구하려는 최선의 노력(전세가 인하 등)을 해야 한다. 그럼에도 후속 세입자를 기한 내 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입주하거나 대출금 전액을 상환해야 한다.
―후속 세입자를 들이려고 노력하다가 집주인이 자가 거주로 전환해 지원받는 것도 가능한가.
▲가능하다. 단 자가 거주로 전환하고자 하는 의사를 대출약정기간 경과 전(대출실행 후 1년 내) 은행에 명확히 밝혀야 한다. 약정 위반에 따른 수수료(약정위반 수수료 등)는 내야 한다.
―자가 거주로 신청해 거주하다가 사정 변경으로 인해 후속 세입자와 계약하는 경우에도 지원 가능한가.
▲가능하다. 단 후속 세입자와 계약한다는 사실을 후속 세입자 전입 이전(집주인 퇴거 이전)에 은행에 즉시 명확히 밝혀야 한다. 실거주 대출약정 위반에 따른 일정 수준의 수수료도 지불해야 한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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