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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으로 병실 호캉스 하세요" 문자 보낸 한의원, 경찰 고발 된다

"실손보험으로 병실 호캉스 하세요" 문자 보낸 한의원, 경찰 고발 된다
서울 마포구 A 한의원의 블로그에 올라온 입원 병실 사진(왼쪽)과 내원객에게 발송된 문자메시지(오른쪽).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파이낸셜뉴스] 실손의료보험을 이용해 ‘병원호캉스’를 즐기라고 광고문자를 보냈던 A한의원이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 조치될 전망이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26일 A한의원의 의료법 위반 여부에 대해 서울 마포구 보건소에 제기한 민원 답변을 공개했다.

마포구보건소는 A한의원의 행위가 의료법상 명시된 의료광고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했다. 마포구보건소는 “해당 의료기관의 의료광고가 의료법 위반으로 판단돼 추후 비슷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법을 준수해 광고하도록 행정지도 했다”며 “의료법 위반으로 마포경찰서 고발 조치 및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A한의원은 이달 초 내원객들을 대상으로 “무더위를 건강하고 시원하게 보낼 수 있는 건강보험 호캉스 방법을 알려드리겠다”며 실손의료보험을 이용해 입원 병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알려졌다.

A한의원은 해당 문자메시지에서 “저희 한의원의 1, 2인실로만 구성된 상급병실을 이제는 일반병실료로 이용하실 수 있다”며 “하루 입원 및 치료 비용인 6만원대 마저도 모두 실비로 돌려받으실 수 있다. 휴일 또는 휴가에 한의원 호캉스 어떠냐”고 제안했다. 메시지에 포함된 링크를 클릭하면 입원실 사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블로그로 연결된다.

이 사실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확산되며 논란을 빚었다. 이후 A 한의원 측은 블로그 글을 모두 삭제한 것으로 전해졌다.


A 한의원은 언론에 “호캉스라는 단어를 사용해 문자메시지를 재밌게 보내려고 했던 것인데, 문제가 제기될 줄 몰랐다. 예상치 못한 오해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13일 성명을 내고 “불법·허위 광고로 한의사 품위를 손상시켰다”며 “해당 한의사에 대한 중징계 방침을 정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무관용 원칙 아래 강력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