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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 국회 막는다" 김웅, 불체포특권 악용 방지법 발의

"방탄 국회 막는다" 김웅, 불체포특권 악용 방지법 발의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을 향해 "너나 잘하세요"라고 지적했다. 사진은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4월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다른 미래를 위한 성찰과 모색 포럼'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방탄 국회 막는다" 김웅, 불체포특권 악용 방지법 발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김웅 국민의힘이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악용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경우 임시회 소집을 유보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더불어민주당의 사법리스크에 따른 일명 '방탄국회'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지난 26일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악용 방지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안'를 발의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15일간의 임시회 집회를 미루는 '임시회 집회 유보 요구제'를 도입하는 것이 핵심이다.

김 의원은 해당 법안에 대해 "범죄 혐의가 있는 국회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막기 위해 연달아 개회하는 방탄국회를 방지할 수 있다"며 민주당의 사법리스크에 따른 임시회 개회를 겨냥했다.

김 의원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집회 유보 철회 요구 △중대 재정 및 경제상 위기 발생 △국가비상사태 △의장 및 교섭단체 대표 합의 등 예외조항을 삽입해 임시회 개회를 할 수 있도록 하기도 했다.

특히 김 의원은 방탄국회를 위해 임시회를 연달아 여는 방식으로 국회의 권한이 남용되고 있어 국회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김 의원은 "그동안 민주당은 당 전체가 합심해 범죄 혐의가 있는 당 소속 국회의원들을 비호하며 비리 수사를 방해해왔다"며 "국민적 비판이 거세지자 민주당은 불체포특권 포기라는 허망한 약속만 반복했다.
이제는 불체포특권 기명투표라는 제도 개선을 빙자해 당대표 체포 영장 청구에 동의하는 국회의원을 색출하려고 한다"며 이 대표와 민주당을 지적하기도 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민주당의 불체포특권 기명 투표 제안에 대해 "불체포특권 포기쇼"라고 비판하며 법안의 신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법안 공동발의에 참여를 요청한 민주당 등 야당 소속 국회의원 중 단 한 명도 이번 법안 공동발의에 참여하지 않았다"며 비판하기도 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