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전경. 사진제공=한국은행.
[파이낸셜뉴스] 한국은행이 27일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등 비은행예금취급기관에 대한 유동성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한국은행법상 은행과 은행지주회사에만 상시대출이 가능한데, 이번 제도 개편으로 비은행에도 유동성 위기시 신속한 자금 공급이 가능해진다.
한은은 이날 대출제도 개편 방안을 내고 "대규모 예금인출사태 등으로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자금조달에 중대한 애로가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한은법 제80조(영리기업 대상 여신 규정)에 근거해 이들 기관의 중앙회에 대해 유동성 지원 여부를 최대한 신속하게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은은 "비은행예금취급기관 중앙회에 대한 대출시 은행(자금조정대출)에 준하는 적격담보 범위를 적용하겠다"며 "이를 위해 감독당국과 한은의 수시 정보공유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제2의 새마을금고 '뱅크런 위기'를 막겠다는 것으로, 한은이 새마을금고 중앙회 등에 신속하게 유동성을 공급할 근거가 마련됐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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