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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라임 사태'와 연관된 자동차 부품회사 에스모의 주가를 조작해 약 57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전 에스모 대표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에스모 전 대표 김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5년에 벌금 3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대표는 에스모 이모 회장과 공모해 코스닥 상장기업을 무자본 인수합병(M&A)하고 허위 보도자료 등을 배포해 주가를 부양한 후 전환사채(CB)를 매도하는 방식으로 시세차익 등 부당이득 577억여원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또 사기적 부정거래, 허위직원 급여 지급, 허위용역 계약, 법인카드 유용 등의 혐의도 받는다.
1심은 김 전 대표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 징역 5년에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1심은 "김 전 대표는 실사주 측근이자 에스모 대표이사로 회사 운영과 자본을 집행을 총괄하는 자리에 있다"며 "에스모가 비정상적으로 운영되면서 대규모 전환사채 발행 등 투자 이슈로 주가 부양소재를 만든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며 각 범행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고 봤다.
2심은 김 전 대표 측의 허위직원 급여 지급 혐의 등 일부는 무죄로 판단했지만 나머지 부분은 모두 유죄를 인정하며 1심과 같은 징역 5년에 벌금 3억원을 유지했다.
2심은 "김 전 대표가 부양된 주가를 이용, 개인적 시세 차익을 얻지 않았다 하더라고 일반투자자들의 투자에 관한 의사결정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치는 중대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죄, 업무상배임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기각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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