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여야가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가가 주요 지방하천 정비에 재원을 직접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의 하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하천법 개정안은 재석 250인 중 찬성 249인 기권 1인으로 의결됐다.
여야는 최근 집중호우로 인해 전국 곳곳에 피해가 발생하자 수해 복구·대책 TF를 꾸리고 관련법에 속도를 내기로 합의했다.
하천법 개정안에는 홍수안전 확보가 시급하고, 국가하천과 연계성이 높은 지방하천 구간 중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에 대해 국가가 직접 하천공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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