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서초구에서 일명 '스와핑(집단성교) 클럽'을 운영하던 50대 업주가 경찰에 붙잡혔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달 형법(음행매개) 및 풍속 영업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50대 업주 A씨를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A씨는 서울시 서초구 서초2동 양재역 일대 일반음식점 허가를 받은 영업장에서 스와핑 클럽을 불법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형법 242조(음행매개)는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매개해 간음하게 한 자에 대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24일 오전 0시쯤 현장을 단속해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회원을 모집했다. 검거 당시 현장에 있던 관전자 등 클럽 회원 22명 등은 10만~20만원을 내고 클럽에 입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A씨를 제외한 회원 등은 자발적으로 영업점에 방문, 경찰은 처벌 근거가 마땅치 않다고 보고 현장에서 이들을 귀가 조치했다.
경찰은 "서초동 모 건물에 스와핑 클럽이 운영되는데, 마약도 하는 것 같다"는 첩보를 입수해 지난 23일 저녁부터 건물 인근에서 대기하다 회원들이 건물에 들어가는 모습을 확인한 후 현장을 급습했다.
마약 첩보가 더해져 단속 담당인 생활질서계와 마약팀이 협력해 현장을 수사했지만 마약 투약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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